공안당국, ‘RO’ 가담자 추가 사법 처리 추진
입력 2014.02.18 (21:22)
수정 2014.02.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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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란음모'사건.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주체를 지하혁명조직 'RO'로 보고, 그 총책을 이석기 의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에서 잇따라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RO'의 조직원은 모두 130여명.
검찰은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RO'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김수남 (수원지검장) : "향후 본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 이후 추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가담자는 16명.
'RO'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에서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9명과 이 의원이 설립한 선거 홍보대행사 CNC 직원 7명입니다.
혐의는 먼저 기소된 7명과 같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가담자들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란음모'사건.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주체를 지하혁명조직 'RO'로 보고, 그 총책을 이석기 의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에서 잇따라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RO'의 조직원은 모두 130여명.
검찰은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RO'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김수남 (수원지검장) : "향후 본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 이후 추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가담자는 16명.
'RO'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에서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9명과 이 의원이 설립한 선거 홍보대행사 CNC 직원 7명입니다.
혐의는 먼저 기소된 7명과 같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가담자들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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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당국, ‘RO’ 가담자 추가 사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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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8 21:25:37
- 수정2014-02-18 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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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란음모'사건.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주체를 지하혁명조직 'RO'로 보고, 그 총책을 이석기 의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에서 잇따라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RO'의 조직원은 모두 130여명.
검찰은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RO'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김수남 (수원지검장) : "향후 본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 이후 추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가담자는 16명.
'RO'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에서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9명과 이 의원이 설립한 선거 홍보대행사 CNC 직원 7명입니다.
혐의는 먼저 기소된 7명과 같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가담자들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란음모'사건.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주체를 지하혁명조직 'RO'로 보고, 그 총책을 이석기 의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에서 잇따라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RO'의 조직원은 모두 130여명.
검찰은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RO'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김수남 (수원지검장) : "향후 본건 내란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 이후 추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가담자는 16명.
'RO'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에서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9명과 이 의원이 설립한 선거 홍보대행사 CNC 직원 7명입니다.
혐의는 먼저 기소된 7명과 같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가담자들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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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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