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휴대전화 GPS 추적 제약, 대책은?

입력 2014.02.18 (21:47) 수정 2014.0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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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명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해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주로 소방구조대가 쓰는 '기지국' 방식, 추적 범위가 반경 최대 2km로 매우 넓죠.

GPS 방식은 20m 이내로 좁혀지지만 문제는 이 기능이 꺼져 있기 일쑤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GPS를 원격작동하는 기술이 도입됐지만 적용에 제약이 많아 안타까운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파른 해안 절벽.

지난 12일 낮 44살 이 모씨가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3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119에 5차례나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21시간이 지나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119구조대와 경찰이 수색을 벌인 곳은 사고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난달 백화점여직원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과 소방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백화점과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직원은 백화점 안에서 신고 8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GPS 추적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가족 : "112로 하니까 권한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방서로 하니까 가족증명서를 떼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경찰은 2년 전 '오원춘 여성납치 살해' 사건 이후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강제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납치 등 범죄 위주로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예 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제진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국민은 구조돼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함으로 구조를 하는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소방당국 방식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구조에 성공한 경우는 100건 중 2건 꼴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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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8 22:02:06
    • 수정2014-02-24 1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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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해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주로 소방구조대가 쓰는 '기지국' 방식, 추적 범위가 반경 최대 2km로 매우 넓죠.

GPS 방식은 20m 이내로 좁혀지지만 문제는 이 기능이 꺼져 있기 일쑤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GPS를 원격작동하는 기술이 도입됐지만 적용에 제약이 많아 안타까운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파른 해안 절벽.

지난 12일 낮 44살 이 모씨가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3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119에 5차례나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21시간이 지나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119구조대와 경찰이 수색을 벌인 곳은 사고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난달 백화점여직원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과 소방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백화점과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직원은 백화점 안에서 신고 8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GPS 추적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가족 : "112로 하니까 권한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방서로 하니까 가족증명서를 떼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경찰은 2년 전 '오원춘 여성납치 살해' 사건 이후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강제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납치 등 범죄 위주로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예 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제진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국민은 구조돼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함으로 구조를 하는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소방당국 방식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구조에 성공한 경우는 100건 중 2건 꼴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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