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 조카 자매 성폭행한 40대 중형

입력 2014.0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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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 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친 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0대인 친 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정신 치료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씨는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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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친 조카 자매 성폭행한 40대 중형
    • 입력 2014-02-23 09:21:57
    사회
어린 친 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친 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0대인 친 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정신 치료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씨는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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