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13월의 월급 사라졌다”…올해 더 ‘팍팍’
입력 2014.02.24 (21:40)
수정 2014.02.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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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달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허탈한 느낌, 이번 달 월급 받으신 분들 상당수가 받았을텐데요.
대다수 근로자가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이고, 또 올해 연말정산은 어떨지,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평소 월급이 2백만 원을 넘는 이희수 씨의 이달 급여통장엔 42만 원만 찍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면서 190만 원 넘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희수(직장인) : "월급날이니까 바로 통장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길래 이게 뭔가, 너무 허탈하더라구요."
정부가 다달이 미리 떼는 세금을 10% 가량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진 겁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었고 일부 공제항목은 폐지되거나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13월의 월급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고요.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더 팍팍해집니다.
상당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추가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7천2백만 원은 36만 원, 8천4백만 원은 72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커지면서 비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허탈한 느낌, 이번 달 월급 받으신 분들 상당수가 받았을텐데요.
대다수 근로자가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이고, 또 올해 연말정산은 어떨지,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평소 월급이 2백만 원을 넘는 이희수 씨의 이달 급여통장엔 42만 원만 찍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면서 190만 원 넘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희수(직장인) : "월급날이니까 바로 통장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길래 이게 뭔가, 너무 허탈하더라구요."
정부가 다달이 미리 떼는 세금을 10% 가량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진 겁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었고 일부 공제항목은 폐지되거나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13월의 월급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고요.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더 팍팍해집니다.
상당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추가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7천2백만 원은 36만 원, 8천4백만 원은 72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커지면서 비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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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2-24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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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허탈한 느낌, 이번 달 월급 받으신 분들 상당수가 받았을텐데요.
대다수 근로자가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이고, 또 올해 연말정산은 어떨지,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평소 월급이 2백만 원을 넘는 이희수 씨의 이달 급여통장엔 42만 원만 찍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면서 190만 원 넘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희수(직장인) : "월급날이니까 바로 통장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길래 이게 뭔가, 너무 허탈하더라구요."
정부가 다달이 미리 떼는 세금을 10% 가량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진 겁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었고 일부 공제항목은 폐지되거나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13월의 월급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고요.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더 팍팍해집니다.
상당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추가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7천2백만 원은 36만 원, 8천4백만 원은 72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커지면서 비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허탈한 느낌, 이번 달 월급 받으신 분들 상당수가 받았을텐데요.
대다수 근로자가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이고, 또 올해 연말정산은 어떨지,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평소 월급이 2백만 원을 넘는 이희수 씨의 이달 급여통장엔 42만 원만 찍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면서 190만 원 넘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희수(직장인) : "월급날이니까 바로 통장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와 있길래 이게 뭔가, 너무 허탈하더라구요."
정부가 다달이 미리 떼는 세금을 10% 가량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진 겁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었고 일부 공제항목은 폐지되거나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13월의 월급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고요.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더 팍팍해집니다.
상당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추가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7천2백만 원은 36만 원, 8천4백만 원은 72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커지면서 비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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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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