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에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에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됐던 동일 계열 학교 간 전학을,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경우는 2학기에도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거주지를 학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만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와 그들의 자녀도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에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됐던 동일 계열 학교 간 전학을,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경우는 2학기에도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거주지를 학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만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와 그들의 자녀도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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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고등학생, 언제든 전학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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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5 12:03:08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에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에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됐던 동일 계열 학교 간 전학을,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경우는 2학기에도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거주지를 학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만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와 그들의 자녀도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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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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