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비정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 자녀들 명의로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타는 등 모두 7억여 원을 받아챙긴 47살 금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남편 60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 씨등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금 씨가 고의로 친딸을 빌라 3층에서 추락시켜 하지마비 장애를 갖게 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 자녀들 명의로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타는 등 모두 7억여 원을 받아챙긴 47살 금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남편 60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 씨등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금 씨가 고의로 친딸을 빌라 3층에서 추락시켜 하지마비 장애를 갖게 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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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교통사고 당하게 해 보험금 챙긴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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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5 20:02:51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비정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 자녀들 명의로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타는 등 모두 7억여 원을 받아챙긴 47살 금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남편 60살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 씨등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금 씨가 고의로 친딸을 빌라 3층에서 추락시켜 하지마비 장애를 갖게 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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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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