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 마케팅’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입력 2014.02.25 (19:13)
수정 2014.02.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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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제외하고는 선수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는데요.
지난 소치 올림픽에선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도 김연아 선수를 이용한 이른바 '연아 마케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 매장 직원이 창고에서 광고판을 한 다발 가지고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스포츠 광고입니다.
올림픽 전엔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광고판을 치운 겁니다.
손호영(LS네트웍스 홍보부장) :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메인 모델인 김연아 선수를 활용한 광고물들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개막 아흐레 전부터 폐막 뒤 사흘까지 선수를 기업 선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IOC 규정 때문입니다.
소치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삼성 역시 광고의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집니다.
삼성이 모바일 분야만 공식 후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광고엔 김연아 선수가 나오지만 에어콘 광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이 커피 광고는 어떻게 올림픽 기간에 방송될 수 있었을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생긴 예외입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로부터 국내 마케팅 권한을 위임받아 일정한 돈을 낸 업체에 대해 선수를 활용한 광고를 허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김연아 선수와 광고 계약을 맺은 11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올림픽 기간에 '연아 마케팅' 효과를 봤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제외하고는 선수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는데요.
지난 소치 올림픽에선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도 김연아 선수를 이용한 이른바 '연아 마케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 매장 직원이 창고에서 광고판을 한 다발 가지고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스포츠 광고입니다.
올림픽 전엔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광고판을 치운 겁니다.
손호영(LS네트웍스 홍보부장) :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메인 모델인 김연아 선수를 활용한 광고물들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개막 아흐레 전부터 폐막 뒤 사흘까지 선수를 기업 선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IOC 규정 때문입니다.
소치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삼성 역시 광고의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집니다.
삼성이 모바일 분야만 공식 후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광고엔 김연아 선수가 나오지만 에어콘 광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이 커피 광고는 어떻게 올림픽 기간에 방송될 수 있었을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생긴 예외입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로부터 국내 마케팅 권한을 위임받아 일정한 돈을 낸 업체에 대해 선수를 활용한 광고를 허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김연아 선수와 광고 계약을 맺은 11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올림픽 기간에 '연아 마케팅' 효과를 봤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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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마케팅’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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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5 20:05:02
- 수정2014-02-25 2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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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제외하고는 선수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는데요.
지난 소치 올림픽에선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도 김연아 선수를 이용한 이른바 '연아 마케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 매장 직원이 창고에서 광고판을 한 다발 가지고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스포츠 광고입니다.
올림픽 전엔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광고판을 치운 겁니다.
손호영(LS네트웍스 홍보부장) :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메인 모델인 김연아 선수를 활용한 광고물들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개막 아흐레 전부터 폐막 뒤 사흘까지 선수를 기업 선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IOC 규정 때문입니다.
소치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삼성 역시 광고의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집니다.
삼성이 모바일 분야만 공식 후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광고엔 김연아 선수가 나오지만 에어콘 광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이 커피 광고는 어떻게 올림픽 기간에 방송될 수 있었을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생긴 예외입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로부터 국내 마케팅 권한을 위임받아 일정한 돈을 낸 업체에 대해 선수를 활용한 광고를 허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김연아 선수와 광고 계약을 맺은 11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올림픽 기간에 '연아 마케팅' 효과를 봤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제외하고는 선수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는데요.
지난 소치 올림픽에선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도 김연아 선수를 이용한 이른바 '연아 마케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 매장 직원이 창고에서 광고판을 한 다발 가지고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스포츠 광고입니다.
올림픽 전엔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광고판을 치운 겁니다.
손호영(LS네트웍스 홍보부장) :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메인 모델인 김연아 선수를 활용한 광고물들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개막 아흐레 전부터 폐막 뒤 사흘까지 선수를 기업 선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IOC 규정 때문입니다.
소치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삼성 역시 광고의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집니다.
삼성이 모바일 분야만 공식 후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광고엔 김연아 선수가 나오지만 에어콘 광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이 커피 광고는 어떻게 올림픽 기간에 방송될 수 있었을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생긴 예외입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로부터 국내 마케팅 권한을 위임받아 일정한 돈을 낸 업체에 대해 선수를 활용한 광고를 허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김연아 선수와 광고 계약을 맺은 11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올림픽 기간에 '연아 마케팅' 효과를 봤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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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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