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 300억 사기범 도주 3년여 만에 구속

입력 2014.02.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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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인 뒤 3,5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챙겨 달아났던 골프 회원권 판매업자가 잠적 3년 8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유사 골프 회원권을 팔아 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스포츠 업체의 전 대표 61살 서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서울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입회 보증금 천여만 원을 내면 5년 동안 전국 60여 개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뒤 가입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즈음인 지난 2010년 6월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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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골프회원권’ 300억 사기범 도주 3년여 만에 구속
    • 입력 2014-02-25 23:03:37
    사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인 뒤 3,5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챙겨 달아났던 골프 회원권 판매업자가 잠적 3년 8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유사 골프 회원권을 팔아 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스포츠 업체의 전 대표 61살 서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서울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입회 보증금 천여만 원을 내면 5년 동안 전국 60여 개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뒤 가입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즈음인 지난 2010년 6월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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