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공정위 ‘비정상적 관행’ 제동 방안은?

입력 2014.02.26 (23:51) 수정 2014.02.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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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강조된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큽니다.

노대래 위원장의 설명 직접 들어봅니다.

남앵커 : “안녕하세요.”

노대래 :  “안녕하세요.”

남앵커 : “비정상적 관행 개선,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노대래 : “저희가 중점적둔 것은 공기업 분야입니다. 어제 3개년 계획 발표할 때 공기업 퇴직 임원이 계열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든지 또 공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했을 때에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공기업 개혁속도가 뒤처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업 납품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기업 개혁이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비효율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비효율을 전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핵심분야를 민간에 내몰아버리면 민간시장이 교란, 위축된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직권조사를 통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개선조치를 하고 그 외에 공정위가 할 수 없는 것은 관계부처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그런데 어제 발표된 계획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종료 된 건지 아니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노대래 : “오늘 일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 이거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경제 혁신3개년 계획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약 20%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은 다 짚고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경제민주화가 해서 용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 하면 경제민주화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해지고 또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하는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손에 잡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게 절저히 집행하면서 아직 조금 입법이 덜 된 것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도 있지만 공정거래 관련한 입법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도 요망이 됩니다.”

남앵커 :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성과를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노대래 : “사실 그렇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성과가 발효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성과 체감에서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어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면 하도급에 대해서 신고 포상제를 도입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우리가 하도급에 대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우선 하도급 신고가 적발이 돼서 입법으로 공정위가 판단을 해줘야 3대 손해배상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적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내게 하려면 제도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처럼 규제만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시장에서 기능이 발휘돼야 하는데 운영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건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진행상황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정부 혼자 체크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관련기업 TF를 구성을 해서 체크를 하고 매 6개월 마다 할 겁니다. 발표도 하고, 그때 불러주시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른바 경쟁법이라고 하죠. 이런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노대래 : “사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누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개도국과 선진국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은 시장 개방해놓고 투자는 유치해 놓고 나서 외국기업을 자꾸 차별을 해요. 선진국기업들은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비싸게 공급한다든지 최근에는 특허이용료를 높게 요구해가지고 특허를 경쟁 압박수준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앞으로 지재권 남용 등에 대해서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도 뒤지지 않게 조치를 해 나갈 것 입니다.”

남앵커 : “알려주고요?”

노대래 : “알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업들도 후발 경쟁국들의 경쟁법 도입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역사도 짧고 그래서 원칙이나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법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남앵커 ; “예, 알겠습니다. 큰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대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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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강조된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큽니다.

노대래 위원장의 설명 직접 들어봅니다.

남앵커 : “안녕하세요.”

노대래 :  “안녕하세요.”

남앵커 : “비정상적 관행 개선,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노대래 : “저희가 중점적둔 것은 공기업 분야입니다. 어제 3개년 계획 발표할 때 공기업 퇴직 임원이 계열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든지 또 공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했을 때에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공기업 개혁속도가 뒤처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업 납품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기업 개혁이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비효율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비효율을 전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핵심분야를 민간에 내몰아버리면 민간시장이 교란, 위축된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직권조사를 통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개선조치를 하고 그 외에 공정위가 할 수 없는 것은 관계부처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그런데 어제 발표된 계획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종료 된 건지 아니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노대래 : “오늘 일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 이거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경제 혁신3개년 계획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약 20%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은 다 짚고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경제민주화가 해서 용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 하면 경제민주화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해지고 또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하는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손에 잡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게 절저히 집행하면서 아직 조금 입법이 덜 된 것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도 있지만 공정거래 관련한 입법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도 요망이 됩니다.”

남앵커 :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성과를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노대래 : “사실 그렇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성과가 발효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성과 체감에서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어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면 하도급에 대해서 신고 포상제를 도입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우리가 하도급에 대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우선 하도급 신고가 적발이 돼서 입법으로 공정위가 판단을 해줘야 3대 손해배상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적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내게 하려면 제도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처럼 규제만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시장에서 기능이 발휘돼야 하는데 운영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건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진행상황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정부 혼자 체크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관련기업 TF를 구성을 해서 체크를 하고 매 6개월 마다 할 겁니다. 발표도 하고, 그때 불러주시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른바 경쟁법이라고 하죠. 이런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노대래 : “사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누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개도국과 선진국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은 시장 개방해놓고 투자는 유치해 놓고 나서 외국기업을 자꾸 차별을 해요. 선진국기업들은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비싸게 공급한다든지 최근에는 특허이용료를 높게 요구해가지고 특허를 경쟁 압박수준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앞으로 지재권 남용 등에 대해서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도 뒤지지 않게 조치를 해 나갈 것 입니다.”

남앵커 : “알려주고요?”

노대래 : “알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업들도 후발 경쟁국들의 경쟁법 도입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역사도 짧고 그래서 원칙이나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법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남앵커 ; “예, 알겠습니다. 큰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대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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