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징용 피해자, 일 기업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2.27 (06:29) 수정 2014.02.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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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차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 37명이 2차대전 당시 체불된 임금과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우리돈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과 중국과 일본 17개 주요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중국인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캉지엔(소송 담당 변호사) :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역사의 페이지를 못넘깁니다.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꼭 규명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중국인 6천 8백여명이 사망했고 귀국한 3만여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제 징용은 여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 징용과 노예같은 노동은 일본이 침략전쟁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선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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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징용 피해자, 일 기업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4-02-27 06:31:15
    • 수정2014-02-27 08:12: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2차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이 중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영정을 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베이징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 37명이 2차대전 당시 체불된 임금과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우리돈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할 것과 중국과 일본 17개 주요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징용 중국인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캉지엔(소송 담당 변호사) :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역사의 페이지를 못넘깁니다.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꼭 규명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중국인 6천 8백여명이 사망했고 귀국한 3만여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강제 징용은 여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 징용과 노예같은 노동은 일본이 침략전쟁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소송을 냈지만 최종심에선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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