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비용 항공 피해 급증…보상 ‘나몰라라’

입력 2014.02.27 (07:24) 수정 2014.0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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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 갈 때 항공권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이용객만 1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영준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외국계 저비용 항공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당일, 갑자기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사흘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뒤늦게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지만, 항공사는 지금까지 추가 체류 비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준 : "보상은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상 기준이나 이런 마련책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답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계 저비용항공 소비자 피해는 모두 209건.

2012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 씨처럼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구입을 취소할 때 환급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문 경우도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이러한 피해에 계약해제나 환급 등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국내영업팀장) : "클레임이 왔다고 해서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확인 절차를 거쳐 갖고..."

특히 일부 항공사는 피해 처리를 전담하는 국내 지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피해 구제 창구를 의무 설치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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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7 07:28:17
    • 수정2014-02-27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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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 갈 때 항공권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이용객만 1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영준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외국계 저비용 항공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당일, 갑자기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사흘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뒤늦게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지만, 항공사는 지금까지 추가 체류 비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준 : "보상은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상 기준이나 이런 마련책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답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계 저비용항공 소비자 피해는 모두 209건.

2012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 씨처럼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구입을 취소할 때 환급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문 경우도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이러한 피해에 계약해제나 환급 등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국내영업팀장) : "클레임이 왔다고 해서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확인 절차를 거쳐 갖고..."

특히 일부 항공사는 피해 처리를 전담하는 국내 지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피해 구제 창구를 의무 설치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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