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크라이나가 곡물 거래 계약을 위반했다며 3조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받는 조건으로 30억 달러, 3조 2천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신화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2년 체결됐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1억 5천여만 달러어치의 곡물 18톤을 중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당국자는 중국이 소송을 냈다고 확인했지만,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받는 조건으로 30억 달러, 3조 2천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신화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2년 체결됐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1억 5천여만 달러어치의 곡물 18톤을 중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당국자는 중국이 소송을 냈다고 확인했지만,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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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크라이나에 30억불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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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1:23:20
중국이 우크라이나가 곡물 거래 계약을 위반했다며 3조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받는 조건으로 30억 달러, 3조 2천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신화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2년 체결됐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1억 5천여만 달러어치의 곡물 18톤을 중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당국자는 중국이 소송을 냈다고 확인했지만,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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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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