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입력 2014.02.27 (12:00) 수정 2014.0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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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심 재판에서 횡령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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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회삿돈 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 입력 2014-02-27 12:02:16
    • 수정2014-02-27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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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심 재판에서 횡령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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