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입력 2014.02.27 (12:00)
수정 2014.0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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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심 재판에서 횡령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심 재판에서 횡령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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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삿돈 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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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7 12:02:16
- 수정2014-02-27 13:11:08
<앵커 멘트>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심 재판에서 횡령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2심 재판에서 횡령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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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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