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줄 알았는데 ‘요금 폭탄’…거액 합의금 제동

입력 2014.02.27 (12:25) 수정 2014.0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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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유료화되면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용하던 기업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었는데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업체가 요구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컴퓨터 화면을 사진처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9년 동안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기업을 중심으로 갑자기 유료화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짜인 줄 알았던 기업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단순한 캡쳐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수백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또 줄 의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170여 개 기업에 요구한 합의금은 모두 23억 여원.

1인당 이용가격을 45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기업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 수준인 1인당 2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프로그램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액을 자체적으로 책정한 프로그램의 가격이 아니라, 유사한 유료 프로그램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결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변경 내용이 쉽게 알아 볼 수 없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유료화를 둘러싼 사용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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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7 12:28:14
    • 수정2014-02-27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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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유료화되면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용하던 기업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었는데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업체가 요구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컴퓨터 화면을 사진처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9년 동안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기업을 중심으로 갑자기 유료화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짜인 줄 알았던 기업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단순한 캡쳐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수백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또 줄 의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170여 개 기업에 요구한 합의금은 모두 23억 여원.

1인당 이용가격을 45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기업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 수준인 1인당 2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프로그램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액을 자체적으로 책정한 프로그램의 가격이 아니라, 유사한 유료 프로그램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결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변경 내용이 쉽게 알아 볼 수 없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유료화를 둘러싼 사용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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