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황우석 전 교수 집유

입력 2014.02.27 (15:00) 수정 2014.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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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논문조작을 통한 연구비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질문>
SK 최태원 회장, 결국 실형이 확정됐네요?

<답변>
네, SK그릅 회장인 최태원 씨와 부회장인 동생 최재원 씨, 둘 다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회장의 경우 지낭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한차례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때와 결과가 달랐습니다.

<질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 ?

<답변>
네, 황 전 교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법원에서 2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연구비를 타내 빼돌린 것이 유죄인지를 다투는 형사 재판이었는데요,

대법원 2부는 황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셈입니다.

이로써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논란은 황 전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지 10년만에, 그리고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8년만에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교수에 대한 또다른 재판은 서울대가 논문조작을 이유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이 부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징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질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판결이 2건이 있었죠?

결과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김 교육감은 우선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또 다른 건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았고, 교육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지침은 교육청이 따라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교육감의 지시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질문>
8살 초등생 성폭행범,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네요?

<답변>
네, 대법원은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 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입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까지 한차례 왔다가 법리 적용 문제로 파기환송돼 다시 심리를 벌인 것인데요,

이번에 이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질문>
이번엔 헌법 재판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서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과가 나왔죠?

<답변>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전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보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 왔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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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논문조작을 통한 연구비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질문>
SK 최태원 회장, 결국 실형이 확정됐네요?

<답변>
네, SK그릅 회장인 최태원 씨와 부회장인 동생 최재원 씨, 둘 다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슬과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회장의 경우 지낭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한차례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때와 결과가 달랐습니다.

<질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 ?

<답변>
네, 황 전 교수에 대해서는 오늘 대법원에서 2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연구비를 타내 빼돌린 것이 유죄인지를 다투는 형사 재판이었는데요,

대법원 2부는 황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셈입니다.

이로써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논란은 황 전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지 10년만에, 그리고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8년만에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실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지난 2005년 해외 저명 학술지에 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교수에 대한 또다른 재판은 서울대가 논문조작을 이유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이 부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징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질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판결이 2건이 있었죠?

결과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김 교육감은 우선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또 다른 건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았고, 교육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지침은 교육청이 따라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교육감의 지시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질문>
8살 초등생 성폭행범,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네요?

<답변>
네, 대법원은 오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 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입니다.

고씨는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까지 한차례 왔다가 법리 적용 문제로 파기환송돼 다시 심리를 벌인 것인데요,

이번에 이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질문>
이번엔 헌법 재판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서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과가 나왔죠?

<답변>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전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보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 왔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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