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여야 공방

입력 2014.02.27 (15:35) 수정 2014.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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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한 탈북자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다라고 밝혀서 파문입니다.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여야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으로 유우성 씨. 2004년도에 탈북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도에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간첩혐의로 구속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하는 과정에서 중국대사관이 증거서류는 위조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이 처음에 유우성 씨의 입출경기록을 따지다가 유우성 씨 변호사가 낸 입출경 기록, 검찰이 낸 입출경 기록이 있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가 이거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답을 해온 거란 말이죠.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 의원님부터."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여야가 이렇게 몇 번씩 토론할 주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사법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진실의 영역에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대사관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무슨 국정원 직원 이야기도 있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진실의 영역,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여야 토론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체계의 신뢰성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사건입니다. 즉 국가정보원이 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우리 검찰도 그 증거의 신뢰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그 증거를 제출해서 간첩조작에 협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가 그냥 덮고 갈 사안의 문제 또는 사법 판단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서 우리 사법체계의 신뢰를 확립해야 될 사안이다, 매우 심각한 정치적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일단 진실은 언론에서도 밝힐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관건이 검찰과 국정원이 내놓은 증거가 위조냐 아니냐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지에 진상조사단까지 보냈는데요. 좀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그다음에 그 출입경기록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정황설명서 그리고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고 하는 사실확인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국 정부와 또 우리 한국영사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개인 문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공식문건이 아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공식문건이 확인되려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외사판공실로부터 이건 중국 정부의 문서다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 선양총영사관에서 확인해서 맞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라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절차가 다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 서류는 공식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짜로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는 박 의원님, 이 팩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중국측에서 공식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측에서 공식확인했습니까? 중국대사관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팩스를 보낸 것이죠."

앵커: "대사관 의견이면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중국 외교부에서 또는 우리 법무부에 해당하는 그런 공식 중앙정부기관에서 사실은 확인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옛날에 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위조라고 치면 이것을 위조행위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컨대 검찰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사실대로 믿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아까 우리 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의 실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실수를 탓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더 나아가서 검찰이 또 국정원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앵커: "그 실수도 법원에서 판단이 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조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엄격히 말하면 유형위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이틀, 지금으로 말해서 누가 문서를 작성한 명인을 위조하는 것이 있고 명인은 놔두고 내용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확실한 효과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출처. 명인, 작성 명인을 다르게 했다는 것인지. 이런 위조의 정도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아요."

앵커: "심지어 내용도 다르고."

진성준(민주당 의원): "출처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로 중국대사관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중국의 대사관은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특명전권대사가 정식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중국 정부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어떤 것이 진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법원의 확인요청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회신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출처의 위조가 있고 내용의 위조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를테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책임기관은 연변자치주 공안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화룡시 공안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룡시 공안국조차도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출입경기록에 의하면 출입입입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것을 검찰이 출입출입으로 바꿔서 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까지도 위조가 됐다."

앵커: "두 개 다 위조됐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박민식 의원께서 혹시 변론 있으십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제가 백보를 양보할게요. 우리 진 의원님 이야기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앵커: "누가 했는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느냐.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 서류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본인이 가짜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문제의 열쇠는 그 심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그 이 모 영사입니다. 이 모 영사는 알려진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요원이었습니다. 그 요원이 1심 판결 5일을 앞두고 5일 전에 외교부로 소속을 바꿔서 심양 총영사관에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이 모 영사가 문제의 위조되었다고 하는 검찰 제출 서류 3건 모두에 본인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사확인서를 본인 이름으로 발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 영사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심양에 가서 이 문제의 영사를 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검찰 조사에서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의원님, 만약에 위조됐다면, 양보하셔서 위조됐다면 누가 위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외국까지 가서 진상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밝힌다, 그런데 지금 못 밝힌 상태에서 이미 뭐라고 하냐 하면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작사건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시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증거가 나와야죠."

앵커: "몰아가는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국민적인 무슨 큰 관심이 있는 사건도 아니고."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 배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물론입니다. 의원님,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문제의 유우성 씨의 동생, 여동생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때려서 오빠가 간첩짓을 했다라고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술이 법률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런 일은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두번째로는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이 낸 증거자료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허위로 조작증거를 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다시 어딘가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위조된 가짜 서류를 증거라고 또 제출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항소심인데요. 마침 내일 항소심인데 법원에서 판사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진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저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 증거의 증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검찰이 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낸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또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국정원, 여야 정치인보다 훨씬 신뢰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 법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고. 제가 아쉬운 점은 이것이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이면서 또 국제적인 그런 정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중국까지 가서 그거 진상조사 한다고 가서 진상도 못 밝히고 쉽게 말해서 우리 휴민트라고 하죠. 인적정보자원 다 공개하고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입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사법부를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이거 과거에 수많이 보았던 간첩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차제에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정원을 송두리째 개혁해야 할 문제고."

앵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검찰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다고 법원에다가 계속 자기 의견들을 진술했어요."

앵커: "진 의원님 입장 알겠고요. 박 의원님."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자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마치 이것이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에 검찰이나 국정원이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 시키니까 참 답답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검 강력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검찰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본인의 책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진상조사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 재판을 저도 수없이 해 봤습니다마는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1심 무죄 난다고 전부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고 장외투쟁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년, 30년 전의 과거의 군부독재 시대에 간첩사건 조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마치 지금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뭐 간첩단, 그것도 조작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저는 어필하기 어렵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앵커: "여야가 오늘 공교롭게도 상설특검제에 합의했는데 이런 부분, 상설특검의 첫번째 사안으로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상설특검에는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친인척 비리다 이런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안사건 중의 하나인 거죠."

앵커: "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9가지 혐의에 대해서, 간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9가지 점을 모두 무죄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덧붙이기를 간첩으로 의심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앵커: "약간 여지를 남겼는데요."

앵커: "항소심, 대법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조작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삼으면 어떨까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려고 했다, 또 국민을 기망하려고 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검찰 손에 맡기고 있으니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못 믿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쳐야겠습니다. 이 문제 여야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마저 못하신 말씀 마무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물론 한 개인의 기본권 측면에서는 사소한 사건은 아니죠.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는 기본적인 책무는 사법부에 남겨져 있고 또 지금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믿어야죠. 왜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믿지 않고 중국 정부 대사관을 믿습니까?"

앵커: "오늘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진 의원님."

진성준(민주당 의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국가정보기관과 검찰이 서로 짜고 우리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중국의 외교문서까지 조작을 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이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그런 사람들 다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마침 항소심이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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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7 15:38:41
    • 수정2014-02-27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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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한 탈북자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다라고 밝혀서 파문입니다.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여야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으로 유우성 씨. 2004년도에 탈북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도에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간첩혐의로 구속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하는 과정에서 중국대사관이 증거서류는 위조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이 처음에 유우성 씨의 입출경기록을 따지다가 유우성 씨 변호사가 낸 입출경 기록, 검찰이 낸 입출경 기록이 있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가 이거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답을 해온 거란 말이죠.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 의원님부터."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여야가 이렇게 몇 번씩 토론할 주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사법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진실의 영역에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대사관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무슨 국정원 직원 이야기도 있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진실의 영역,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여야 토론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체계의 신뢰성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사건입니다. 즉 국가정보원이 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우리 검찰도 그 증거의 신뢰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그 증거를 제출해서 간첩조작에 협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가 그냥 덮고 갈 사안의 문제 또는 사법 판단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서 우리 사법체계의 신뢰를 확립해야 될 사안이다, 매우 심각한 정치적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일단 진실은 언론에서도 밝힐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관건이 검찰과 국정원이 내놓은 증거가 위조냐 아니냐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지에 진상조사단까지 보냈는데요. 좀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그다음에 그 출입경기록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정황설명서 그리고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고 하는 사실확인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국 정부와 또 우리 한국영사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개인 문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공식문건이 아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공식문건이 확인되려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외사판공실로부터 이건 중국 정부의 문서다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 선양총영사관에서 확인해서 맞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라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절차가 다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 서류는 공식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짜로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는 박 의원님, 이 팩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중국측에서 공식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측에서 공식확인했습니까? 중국대사관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팩스를 보낸 것이죠."

앵커: "대사관 의견이면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중국 외교부에서 또는 우리 법무부에 해당하는 그런 공식 중앙정부기관에서 사실은 확인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옛날에 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위조라고 치면 이것을 위조행위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컨대 검찰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사실대로 믿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아까 우리 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의 실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실수를 탓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더 나아가서 검찰이 또 국정원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앵커: "그 실수도 법원에서 판단이 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조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엄격히 말하면 유형위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이틀, 지금으로 말해서 누가 문서를 작성한 명인을 위조하는 것이 있고 명인은 놔두고 내용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확실한 효과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출처. 명인, 작성 명인을 다르게 했다는 것인지. 이런 위조의 정도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아요."

앵커: "심지어 내용도 다르고."

진성준(민주당 의원): "출처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로 중국대사관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중국의 대사관은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특명전권대사가 정식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중국 정부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어떤 것이 진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법원의 확인요청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회신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출처의 위조가 있고 내용의 위조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를테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책임기관은 연변자치주 공안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화룡시 공안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룡시 공안국조차도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출입경기록에 의하면 출입입입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것을 검찰이 출입출입으로 바꿔서 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까지도 위조가 됐다."

앵커: "두 개 다 위조됐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박민식 의원께서 혹시 변론 있으십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제가 백보를 양보할게요. 우리 진 의원님 이야기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앵커: "누가 했는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느냐.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 서류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본인이 가짜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문제의 열쇠는 그 심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그 이 모 영사입니다. 이 모 영사는 알려진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요원이었습니다. 그 요원이 1심 판결 5일을 앞두고 5일 전에 외교부로 소속을 바꿔서 심양 총영사관에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이 모 영사가 문제의 위조되었다고 하는 검찰 제출 서류 3건 모두에 본인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사확인서를 본인 이름으로 발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 영사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심양에 가서 이 문제의 영사를 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검찰 조사에서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의원님, 만약에 위조됐다면, 양보하셔서 위조됐다면 누가 위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외국까지 가서 진상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밝힌다, 그런데 지금 못 밝힌 상태에서 이미 뭐라고 하냐 하면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작사건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시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증거가 나와야죠."

앵커: "몰아가는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국민적인 무슨 큰 관심이 있는 사건도 아니고."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 배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물론입니다. 의원님,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문제의 유우성 씨의 동생, 여동생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때려서 오빠가 간첩짓을 했다라고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술이 법률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런 일은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두번째로는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이 낸 증거자료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허위로 조작증거를 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다시 어딘가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위조된 가짜 서류를 증거라고 또 제출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항소심인데요. 마침 내일 항소심인데 법원에서 판사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진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저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 증거의 증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검찰이 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낸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또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국정원, 여야 정치인보다 훨씬 신뢰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 법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고. 제가 아쉬운 점은 이것이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이면서 또 국제적인 그런 정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중국까지 가서 그거 진상조사 한다고 가서 진상도 못 밝히고 쉽게 말해서 우리 휴민트라고 하죠. 인적정보자원 다 공개하고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입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사법부를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이거 과거에 수많이 보았던 간첩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차제에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정원을 송두리째 개혁해야 할 문제고."

앵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검찰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다고 법원에다가 계속 자기 의견들을 진술했어요."

앵커: "진 의원님 입장 알겠고요. 박 의원님."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자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마치 이것이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에 검찰이나 국정원이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 시키니까 참 답답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검 강력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진성준(민주당 의원): "검찰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본인의 책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진상조사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 재판을 저도 수없이 해 봤습니다마는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1심 무죄 난다고 전부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고 장외투쟁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년, 30년 전의 과거의 군부독재 시대에 간첩사건 조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마치 지금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뭐 간첩단, 그것도 조작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저는 어필하기 어렵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앵커: "여야가 오늘 공교롭게도 상설특검제에 합의했는데 이런 부분, 상설특검의 첫번째 사안으로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상설특검에는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친인척 비리다 이런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안사건 중의 하나인 거죠."

앵커: "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9가지 혐의에 대해서, 간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9가지 점을 모두 무죄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덧붙이기를 간첩으로 의심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앵커: "약간 여지를 남겼는데요."

앵커: "항소심, 대법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조작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삼으면 어떨까요?"

진성준(민주당 의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려고 했다, 또 국민을 기망하려고 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검찰 손에 맡기고 있으니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못 믿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쳐야겠습니다. 이 문제 여야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마저 못하신 말씀 마무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물론 한 개인의 기본권 측면에서는 사소한 사건은 아니죠.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는 기본적인 책무는 사법부에 남겨져 있고 또 지금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믿어야죠. 왜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믿지 않고 중국 정부 대사관을 믿습니까?"

앵커: "오늘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진 의원님."

진성준(민주당 의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국가정보기관과 검찰이 서로 짜고 우리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중국의 외교문서까지 조작을 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이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그런 사람들 다 옷을 벗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마침 항소심이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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