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집유 확정”

입력 2014.02.27 (17:06) 수정 2014.02.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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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타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대가 황 박사를 교수직에서 파면 처분한 것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체세포 복제기술 연구 책임자로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시절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정부 연구비 등을 받아낸 뒤 이 가운데 7억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서울대가 황 박사의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8년여 만에 황 박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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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집유 확정”
    • 입력 2014-02-27 17:07:35
    • 수정2014-02-28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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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타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대가 황 박사를 교수직에서 파면 처분한 것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체세포 복제기술 연구 책임자로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시절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정부 연구비 등을 받아낸 뒤 이 가운데 7억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서울대가 황 박사의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대의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8년여 만에 황 박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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