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정 차로 위반 차량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4.02.27 (19:19) 수정 2014.02.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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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 차 앞에 갑자기 대형 화물차가 끼어들거나, 버스 전용차선에 오토바이가 다닌다면 사고 위험이 크겠죠.

지정된 차로를 지키지 않는 위반 행위를 경찰이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버스 앞으로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불법 주행을 하는 겁니다.

<녹취> 김00(오토바이 운전자) : "타다 보니까 빠른 길로 가고 싶어서..버스전용도로니까 일반 승용차는 안 다니니까."

승용차와 뒤섞여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이륜차들도 경찰에 줄줄이 단속됩니다.

<녹취> 최00(오토바이 운전자) : "(하위 차로로 가야하는 거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전에는 알았는데 요즘은 단속을 안 해서 해제된 줄 알았습니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대형차의 1,2차선 침범.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차선 또는 하위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녹취> 권00(화물차 운전자) : "시간적으로 생계로 다니는 차들인데 빨리 다니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2차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난달 경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할 만큼 다른 위반 행위에 비해 차로 위반에 무감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3일부터 '차로 위반'을 위시해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3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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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정 차로 위반 차량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
    • 입력 2014-02-27 20:07:14
    • 수정2014-02-27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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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 차 앞에 갑자기 대형 화물차가 끼어들거나, 버스 전용차선에 오토바이가 다닌다면 사고 위험이 크겠죠.

지정된 차로를 지키지 않는 위반 행위를 경찰이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버스 앞으로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불법 주행을 하는 겁니다.

<녹취> 김00(오토바이 운전자) : "타다 보니까 빠른 길로 가고 싶어서..버스전용도로니까 일반 승용차는 안 다니니까."

승용차와 뒤섞여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이륜차들도 경찰에 줄줄이 단속됩니다.

<녹취> 최00(오토바이 운전자) : "(하위 차로로 가야하는 거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전에는 알았는데 요즘은 단속을 안 해서 해제된 줄 알았습니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대형차의 1,2차선 침범.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차선 또는 하위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녹취> 권00(화물차 운전자) : "시간적으로 생계로 다니는 차들인데 빨리 다니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2차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난달 경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할 만큼 다른 위반 행위에 비해 차로 위반에 무감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3일부터 '차로 위반'을 위시해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3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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