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학교수, 징계하기 위해 복직?

입력 2014.02.28 (12:30) 수정 2014.0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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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던 한 교수가 슬그머니 복직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법인 측은 다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일단 복직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이 사립대학의 최 모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대학생 MT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의 한 혐의였습니다.

학교 측은 최 교수를 당연 퇴직시켰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당연퇴직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대학 법인은 문제가 된 교수의 당연 퇴직을 취소하고 밀렸던 급여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대학법인 관계자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교원으로 되는거죠."

하지만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학법인 관계자 : "법에서 이미 당연퇴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바로 당연퇴직이 되는 거예요."

<녹취> 대학 교수 : "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너무 전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 법인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하기 위해 다시 복직시켰다는 대학측 논리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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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대학교수, 징계하기 위해 복직?
    • 입력 2014-02-28 12:32:13
    • 수정2014-02-28 13:37:09
    뉴스 12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던 한 교수가 슬그머니 복직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법인 측은 다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일단 복직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이 사립대학의 최 모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대학생 MT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의 한 혐의였습니다.

학교 측은 최 교수를 당연 퇴직시켰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당연퇴직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대학 법인은 문제가 된 교수의 당연 퇴직을 취소하고 밀렸던 급여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대학법인 관계자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교원으로 되는거죠."

하지만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학법인 관계자 : "법에서 이미 당연퇴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바로 당연퇴직이 되는 거예요."

<녹취> 대학 교수 : "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너무 전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 법인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하기 위해 다시 복직시켰다는 대학측 논리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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