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검찰-변호인 서류직인 서로 달라”

입력 2014.03.01 (09:08) 수정 2014.03.01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서류와 변호인 서류의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각각 제출한 서류입니다.

변호인측 문서는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전산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문서는 변호인측 자료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두 서류 모두 중국 삼합변방 검문소에서 나왔습니다.

대검의 디지털 감식 결과 발행처가 같은 두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국정원은 중국은 한 관공서에서 복수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고 고무 인장은 힘주기에 따라 변형된다며관인이 다른 것과 진위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은 이미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상황.

사법공조 자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유보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중국의 협조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진상조사팀은해당 문서 확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상대로 문서 확보 경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진상규명과 재판은 별개라며, 유씨에 대한 변론을 곧 마무리하고 선고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첩사건, 검찰-변호인 서류직인 서로 달라”
    • 입력 2014-03-01 07:12:35
    • 수정2014-03-01 09:20:3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서류와 변호인 서류의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각각 제출한 서류입니다.

변호인측 문서는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전산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문서는 변호인측 자료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두 서류 모두 중국 삼합변방 검문소에서 나왔습니다.

대검의 디지털 감식 결과 발행처가 같은 두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국정원은 중국은 한 관공서에서 복수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고 고무 인장은 힘주기에 따라 변형된다며관인이 다른 것과 진위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은 이미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상황.

사법공조 자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유보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중국의 협조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진상조사팀은해당 문서 확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상대로 문서 확보 경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진상규명과 재판은 별개라며, 유씨에 대한 변론을 곧 마무리하고 선고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