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 점거자 소환”…민주노총 반발
입력 2014.03.03 (06:14)
수정 2014.03.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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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등 40여 명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국민 파업 결의대회'.
이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43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경찰은 위원장과 주요 간부 등 5명에 대해선 오늘 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서울 지역 각 경찰서에서 줄줄이 소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행사 도중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와 광교 부근 도로를 점거해 주도적으로 집회와 시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노총 조직부장 문 모 씨의 경우 촛불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소음 기준을 넘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이 합법적인 행진로인 인도를 모두 봉쇄했고, 이를 항의하는 민노총 자문 변호사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호희(대변인) : "경찰의 불법행위에 면밀히 분석해 법적 대응할 것이고 검토 후 소환에 응할지 판단하겠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이 더 있을 경우 추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지난달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등 40여 명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국민 파업 결의대회'.
이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43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경찰은 위원장과 주요 간부 등 5명에 대해선 오늘 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서울 지역 각 경찰서에서 줄줄이 소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행사 도중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와 광교 부근 도로를 점거해 주도적으로 집회와 시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노총 조직부장 문 모 씨의 경우 촛불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소음 기준을 넘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이 합법적인 행진로인 인도를 모두 봉쇄했고, 이를 항의하는 민노총 자문 변호사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호희(대변인) : "경찰의 불법행위에 면밀히 분석해 법적 대응할 것이고 검토 후 소환에 응할지 판단하겠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이 더 있을 경우 추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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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로 점거자 소환”…민주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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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3 06:16:01
- 수정2014-03-03 0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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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등 40여 명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국민 파업 결의대회'.
이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43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경찰은 위원장과 주요 간부 등 5명에 대해선 오늘 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서울 지역 각 경찰서에서 줄줄이 소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행사 도중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와 광교 부근 도로를 점거해 주도적으로 집회와 시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노총 조직부장 문 모 씨의 경우 촛불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소음 기준을 넘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이 합법적인 행진로인 인도를 모두 봉쇄했고, 이를 항의하는 민노총 자문 변호사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호희(대변인) : "경찰의 불법행위에 면밀히 분석해 법적 대응할 것이고 검토 후 소환에 응할지 판단하겠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이 더 있을 경우 추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지난달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등 40여 명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국민 파업 결의대회'.
이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43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경찰은 위원장과 주요 간부 등 5명에 대해선 오늘 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서울 지역 각 경찰서에서 줄줄이 소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행사 도중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와 광교 부근 도로를 점거해 주도적으로 집회와 시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노총 조직부장 문 모 씨의 경우 촛불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소음 기준을 넘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이 합법적인 행진로인 인도를 모두 봉쇄했고, 이를 항의하는 민노총 자문 변호사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먼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호희(대변인) : "경찰의 불법행위에 면밀히 분석해 법적 대응할 것이고 검토 후 소환에 응할지 판단하겠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이 더 있을 경우 추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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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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