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30억 원 환불 결정

입력 2014.03.04 (07:24) 수정 2014.03.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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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해보니 병원이 잘못 청구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할 진료비가 지난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대형 병원에서 가족의 진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느낀 이모 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결과 백만 원 넘게 과다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이모 씨(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 "일단 좀 황당했고요. 본인이 직접 파고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진료비 확인을 통해 지난해 환자들에게 돌려준 경우는 9천8백여 건.

액수는 30억 5천만 원으로 건당 환불액이 평균 31만 원입니다.

진료 수가에 포함됐는데도 별도 징수한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건보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경우가 37%였습니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도 7%였습니다.

의료기관의 과다징수 행태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의료 소비자 스스로 과다 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심평원이 진료비 모니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심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구된 진료비가 미심쩍을 경우 진료기관에 진료비 상세 내역을 요청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진료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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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해보니 병원이 잘못 청구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할 진료비가 지난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대형 병원에서 가족의 진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느낀 이모 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결과 백만 원 넘게 과다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이모 씨(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 "일단 좀 황당했고요. 본인이 직접 파고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진료비 확인을 통해 지난해 환자들에게 돌려준 경우는 9천8백여 건.

액수는 30억 5천만 원으로 건당 환불액이 평균 31만 원입니다.

진료 수가에 포함됐는데도 별도 징수한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건보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경우가 37%였습니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도 7%였습니다.

의료기관의 과다징수 행태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의료 소비자 스스로 과다 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심평원이 진료비 모니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심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구된 진료비가 미심쩍을 경우 진료기관에 진료비 상세 내역을 요청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진료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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