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월세 소득 2천만 원 이하 2년간 과세 유예

입력 2014.03.05 (21:05) 수정 2014.03.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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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월세 소득에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월세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죠?

세입자들도 그 세금이 월세로 전가돼 오를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소규모 월세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먼저, 집을 두 채 갖고 있고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올해와 내년 소득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 뒤부턴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에겐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에 월세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월세 소득세를 83만 원 내야 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27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지난 3년치 월세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물릴 거라고 해 집 주인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2주택 2천만 원 이하 월세소득자들에겐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다른 소득 5천만 원이 있고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연간 19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동안 혼란스러웠던 시장은 이번 보완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리포트>

월세 18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유식 씨는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월세를 올릴 생각입니다.

<인터뷰> 김유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생활비도 못 쓰는 데서 감해서 세금을 물어라. 이건 아니예요.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그 만큼 방세를 더 받는 거예요."

과세가 2년 유예된 2주택자들도 대부분 세금을 내게 되면 낸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종순(공인중개사) :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14% 물린다고 한다면, 월세를 임대료를 더 올리려고 하시죠."

연말 정산에서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득이 워낙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받는 혜택은 없이 월세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최혜림(간병인) : "(걱정이) 많이 되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요."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늘릴 방침이지만 저소득 월세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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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확대경] 월세 소득 2천만 원 이하 2년간 과세 유예
    • 입력 2014-03-05 21:08:38
    • 수정2014-03-05 22:04: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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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월세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죠?

세입자들도 그 세금이 월세로 전가돼 오를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소규모 월세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먼저, 집을 두 채 갖고 있고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올해와 내년 소득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 뒤부턴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에겐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에 월세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월세 소득세를 83만 원 내야 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27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지난 3년치 월세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물릴 거라고 해 집 주인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2주택 2천만 원 이하 월세소득자들에겐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다른 소득 5천만 원이 있고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연간 19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동안 혼란스러웠던 시장은 이번 보완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리포트>

월세 18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유식 씨는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월세를 올릴 생각입니다.

<인터뷰> 김유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생활비도 못 쓰는 데서 감해서 세금을 물어라. 이건 아니예요.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그 만큼 방세를 더 받는 거예요."

과세가 2년 유예된 2주택자들도 대부분 세금을 내게 되면 낸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종순(공인중개사) :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14% 물린다고 한다면, 월세를 임대료를 더 올리려고 하시죠."

연말 정산에서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득이 워낙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받는 혜택은 없이 월세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최혜림(간병인) : "(걱정이) 많이 되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요."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늘릴 방침이지만 저소득 월세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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