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선거 D-90…공직 사퇴 시한
입력 2014.03.06 (01:03)
수정 2014.03.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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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 출연 등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오늘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오늘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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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방선거 D-90…공직 사퇴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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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01:03:14
- 수정2014-03-06 09:07:10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 출연 등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오늘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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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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