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위조 의혹’ 조선족, 조사 당일 자살 시도”

입력 2014.03.06 (10:51) 수정 2014.03.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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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 씨가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김씨를 지난달 28일을 비롯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새벽 3차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같은 날 오후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목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새벽 5시께까지 1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5일 정오께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보냈다.

그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A4 용지 1장 분량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뒤 여러 직업을 거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일한 적이 있으며 국내를 자주 왕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중국 공무원과 친분을 유지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유서에 자살 이유가 담겼는지에 대해 "명시적이라고는 어렵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호텔 벽면에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글씨를 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벽에 글씨는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등 관련 문건 위조 의혹과 관련, 해당 문서를 생산해 국정원에 제공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는 유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씨 출입경 기록 문건 3건 가운데 한 건을 확보해 국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해당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문건을 직접 위조했거나 위조에 관여했는지, 국정원 측이 이를 알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국정원이 제출한 자체조사보고서에 출입경 기록 등의 문서 확보에 관여한 협조자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었고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국정원에서 김씨의 신분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답변서에 조선족 협조자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관련 언급이 일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김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곤란하지만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문서에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 등을 조사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다만 5일 귀가 당일에 다음 출석 시기를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의혹 관련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개입돼 있는지 경위는 어떤 것인지 등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서에 국정원 측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런 취지가 포함된 건 없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정오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뒤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모텔측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요 참고인 신병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가 조사를 받은 뒤 특별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령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시 참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 후 자살 시도로 발견되기까지 13시간 가량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통화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부장은 향후 수사·조사와 관련,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다고 변할 것은 없다.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족의 상태나 여러가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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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6 10:51:10
    • 수정2014-03-06 20:37:57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 씨가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김씨를 지난달 28일을 비롯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새벽 3차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같은 날 오후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목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새벽 5시께까지 1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5일 정오께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보냈다.

그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A4 용지 1장 분량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뒤 여러 직업을 거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일한 적이 있으며 국내를 자주 왕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중국 공무원과 친분을 유지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유서에 자살 이유가 담겼는지에 대해 "명시적이라고는 어렵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호텔 벽면에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글씨를 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벽에 글씨는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등 관련 문건 위조 의혹과 관련, 해당 문서를 생산해 국정원에 제공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는 유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씨 출입경 기록 문건 3건 가운데 한 건을 확보해 국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해당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문건을 직접 위조했거나 위조에 관여했는지, 국정원 측이 이를 알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국정원이 제출한 자체조사보고서에 출입경 기록 등의 문서 확보에 관여한 협조자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었고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국정원에서 김씨의 신분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답변서에 조선족 협조자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관련 언급이 일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김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곤란하지만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문서에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 등을 조사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다만 5일 귀가 당일에 다음 출석 시기를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의혹 관련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개입돼 있는지 경위는 어떤 것인지 등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서에 국정원 측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런 취지가 포함된 건 없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정오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뒤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모텔측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요 참고인 신병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가 조사를 받은 뒤 특별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령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시 참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 후 자살 시도로 발견되기까지 13시간 가량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통화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부장은 향후 수사·조사와 관련,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다고 변할 것은 없다.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족의 상태나 여러가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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