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군에서 순직했다는 사실을 공무원의 실수로 50여 년 지나서 알게 된 80대 여성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80살 전 모 씨와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전 씨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남편의 사망 날짜와 원인을 모른 채 오랜 시간 유족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남편 김 모 씨는 결혼 1년 뒤인 1955년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병으로 숨졌지만 공무원이 김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는 바람에 부인 전 씨는 사망 소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소식이 끊긴 지 10여 년 뒤 사망 신고를 한 전 씨는 2012년 남편이 군에서 순직했다는 내용의 육군 회신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80살 전 모 씨와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전 씨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남편의 사망 날짜와 원인을 모른 채 오랜 시간 유족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남편 김 모 씨는 결혼 1년 뒤인 1955년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병으로 숨졌지만 공무원이 김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는 바람에 부인 전 씨는 사망 소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소식이 끊긴 지 10여 년 뒤 사망 신고를 한 전 씨는 2012년 남편이 군에서 순직했다는 내용의 육군 회신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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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편 순직 소식 못 받은 80대 여성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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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13:41:05
남편이 군에서 순직했다는 사실을 공무원의 실수로 50여 년 지나서 알게 된 80대 여성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80살 전 모 씨와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전 씨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남편의 사망 날짜와 원인을 모른 채 오랜 시간 유족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남편 김 모 씨는 결혼 1년 뒤인 1955년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병으로 숨졌지만 공무원이 김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는 바람에 부인 전 씨는 사망 소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소식이 끊긴 지 10여 년 뒤 사망 신고를 한 전 씨는 2012년 남편이 군에서 순직했다는 내용의 육군 회신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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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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