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지정계좌’만 송금…9월부터 신청
입력 2014.03.06 (14:10)
수정 2014.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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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할 경우 미리 지정한 상대 계좌로만 백만 원 이상을 송금할 수 있는 '신입금계좌지정제'가 9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시행됩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빈발하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미지정 계좌에는 백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백만 원 이상 보낼 상대 계좌를 지정하거나 해지해야 하지만,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분의 금융사기가 평소 거래가 없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되는 만큼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빈발하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미지정 계좌에는 백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백만 원 이상 보낼 상대 계좌를 지정하거나 해지해야 하지만,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분의 금융사기가 평소 거래가 없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되는 만큼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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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이상 ‘지정계좌’만 송금…9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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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14:10:23
- 수정2014-03-06 15:29:16
본인이 원할 경우 미리 지정한 상대 계좌로만 백만 원 이상을 송금할 수 있는 '신입금계좌지정제'가 9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시행됩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빈발하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미지정 계좌에는 백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백만 원 이상 보낼 상대 계좌를 지정하거나 해지해야 하지만,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분의 금융사기가 평소 거래가 없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되는 만큼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빈발하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미지정 계좌에는 백만 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백만 원 이상 보낼 상대 계좌를 지정하거나 해지해야 하지만,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분의 금융사기가 평소 거래가 없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되는 만큼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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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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