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평 남긴 맛집 블로거, 업주에 1,000만 원 배상
입력 2014.03.06 (14:48)
수정 2014.03.06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임의 조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두 달 뒤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두 달 뒤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악평 남긴 맛집 블로거, 업주에 1,000만 원 배상
-
- 입력 2014-03-06 14:48:26
- 수정2014-03-06 15:33:00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임의 조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두 달 뒤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두 달 뒤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노준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