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닷새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본인의 가산점 유무와 몇 점인지 확인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사전에 가산점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가산점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점 해당 여부와 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를 사후에 검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가산 대상이더라도 수험생이 답안지 가산비율 란에 5%로 표기하면 5%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가산점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점 해당 여부와 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를 사후에 검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가산 대상이더라도 수험생이 답안지 가산비율 란에 5%로 표기하면 5%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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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가산점 사전검증 후 채점…착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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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15:56:21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닷새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본인의 가산점 유무와 몇 점인지 확인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사전에 가산점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가산점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점 해당 여부와 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를 사후에 검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가산 대상이더라도 수험생이 답안지 가산비율 란에 5%로 표기하면 5%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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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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