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팥소 10톤 재사용 업체 적발

입력 2014.03.06 (15:59) 수정 2014.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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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기업 제빵업체와 거래중인 경북 영천의 한 팥소 제조공장이 반품된 팥소 10톤가량을 재사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빵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팥소 만 7백여 킬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다시 유통한 팥소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가량 늘렸고, 유통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팥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빵으로 만들 수 없거나 색상이나 당도 등 품질이 불량해 반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품받은 팥소가 대기업 제빵업체에도 다시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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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대상 팥소 10톤 재사용 업체 적발
    • 입력 2014-03-06 15:59:34
    • 수정2014-03-06 17:36:07
    사회
유명 대기업 제빵업체와 거래중인 경북 영천의 한 팥소 제조공장이 반품된 팥소 10톤가량을 재사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빵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팥소 만 7백여 킬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다시 유통한 팥소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가량 늘렸고, 유통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팥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빵으로 만들 수 없거나 색상이나 당도 등 품질이 불량해 반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품받은 팥소가 대기업 제빵업체에도 다시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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