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팥소 10톤 재사용 업체 적발
입력 2014.03.06 (15:59)
수정 2014.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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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기업 제빵업체와 거래중인 경북 영천의 한 팥소 제조공장이 반품된 팥소 10톤가량을 재사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빵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팥소 만 7백여 킬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다시 유통한 팥소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가량 늘렸고, 유통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팥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빵으로 만들 수 없거나 색상이나 당도 등 품질이 불량해 반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품받은 팥소가 대기업 제빵업체에도 다시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빵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팥소 만 7백여 킬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다시 유통한 팥소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가량 늘렸고, 유통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팥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빵으로 만들 수 없거나 색상이나 당도 등 품질이 불량해 반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품받은 팥소가 대기업 제빵업체에도 다시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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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대상 팥소 10톤 재사용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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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15:59:34
- 수정2014-03-06 17:36:07
유명 대기업 제빵업체와 거래중인 경북 영천의 한 팥소 제조공장이 반품된 팥소 10톤가량을 재사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빵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팥소 만 7백여 킬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다시 유통한 팥소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가량 늘렸고, 유통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팥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빵으로 만들 수 없거나 색상이나 당도 등 품질이 불량해 반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품받은 팥소가 대기업 제빵업체에도 다시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제빵업체들로부터 반품받은 팥소 만 7백여 킬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혼합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다시 유통한 팥소 제조업체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가량 늘렸고, 유통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팥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빵으로 만들 수 없거나 색상이나 당도 등 품질이 불량해 반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품받은 팥소가 대기업 제빵업체에도 다시 유통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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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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