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시장 ‘술렁’

입력 2014.03.09 (07:15) 수정 2014.03.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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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만에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경제소식, 조빛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올해와 내년도 월세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그 뒤부턴 14%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데,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 나머지 40% 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이라면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지난 3년치 월세 소득까지 한꺼번에 과세하려던 방안도 월세 수입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1채와 단독 주택 2채를 소유한 이 모씨.

월세로 다달이 3백만 원 정도 임대 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1가구 3주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채는 팔 생각입니다.

<녹취> 이 모 씨(월세 임대 소득자) : "세금 문제도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저쪽에 있는 전세 준 집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준영(공인중개사) :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 소득 바라보시는 분 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걸 재고하는 방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급증했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주택거래 지원정책과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충돌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거래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서울지역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요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 용품, 바로 소형 기름 난롭니다.

연료비가 저렴한데다 들고 다니기도 간편해 텐트 안에 두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소형 기름난로 15개를 실험했더니 절반이 넘는 8개 제품이 넘어져도 10초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난로를 켰을 때 나오는 유해가스도 문젭니다.

이 난로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 비율이 0.065로 기준치의 0.002의 30배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가스 배출 기준치를 넘긴 제품은 15개 중 11개, 질식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름난로를 살 때는 가급적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1시간에 한두 차례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 돈 40만 원이 넘는 구두를 주문한 성 모씨,

물건을 받아보니 가죽 일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버텼고, 직접 생산업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구둣값의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녹취> 성 0 0(해외 직구 피해자) : "메일 하나를 보내면 (그쪽에서) 읽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서너 번씩 하다 보니까 (해결에 )거의 두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한 경우 반품하려 하면 배송료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제때 오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도 다반삽니다.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팀장/한국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해외 쇼핑몰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상 제도 교환 환불 같은 게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문할 때부터 국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고장이 날 수 있는 제품은 국내에서도 AS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국내와 다른 판매업체가 있는 나라의 피해 보상 제도와 교환 환불 조건도 미리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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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브리핑]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시장 ‘술렁’
    • 입력 2014-03-09 07:42:50
    • 수정2014-03-09 2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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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만에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경제소식, 조빛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올해와 내년도 월세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그 뒤부턴 14%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데,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 나머지 40% 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이라면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지난 3년치 월세 소득까지 한꺼번에 과세하려던 방안도 월세 수입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1채와 단독 주택 2채를 소유한 이 모씨.

월세로 다달이 3백만 원 정도 임대 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1가구 3주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채는 팔 생각입니다.

<녹취> 이 모 씨(월세 임대 소득자) : "세금 문제도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저쪽에 있는 전세 준 집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준영(공인중개사) :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 소득 바라보시는 분 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걸 재고하는 방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급증했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주택거래 지원정책과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충돌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거래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서울지역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요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 용품, 바로 소형 기름 난롭니다.

연료비가 저렴한데다 들고 다니기도 간편해 텐트 안에 두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소형 기름난로 15개를 실험했더니 절반이 넘는 8개 제품이 넘어져도 10초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난로를 켰을 때 나오는 유해가스도 문젭니다.

이 난로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 비율이 0.065로 기준치의 0.002의 30배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가스 배출 기준치를 넘긴 제품은 15개 중 11개, 질식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름난로를 살 때는 가급적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1시간에 한두 차례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 돈 40만 원이 넘는 구두를 주문한 성 모씨,

물건을 받아보니 가죽 일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버텼고, 직접 생산업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구둣값의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녹취> 성 0 0(해외 직구 피해자) : "메일 하나를 보내면 (그쪽에서) 읽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서너 번씩 하다 보니까 (해결에 )거의 두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한 경우 반품하려 하면 배송료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제때 오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도 다반삽니다.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팀장/한국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해외 쇼핑몰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상 제도 교환 환불 같은 게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문할 때부터 국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고장이 날 수 있는 제품은 국내에서도 AS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국내와 다른 판매업체가 있는 나라의 피해 보상 제도와 교환 환불 조건도 미리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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