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관광 대금, WMD 관련시 유엔제재 대상”

입력 2014.03.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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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대가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으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WMD와 관련이 되면 이것은 유엔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벌크캐시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현금을 말한다"며 "금강산 관광 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됐고 그래서 벌크캐시 개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벌크캐시 개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관광 대금이 WMD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금강산 관광 자금 송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통일부의 최근 국회 답변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 따른 추가 설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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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금강산관광 대금, WMD 관련시 유엔제재 대상”
    • 입력 2014-03-10 13:31:17
    연합뉴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대가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으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WMD와 관련이 되면 이것은 유엔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벌크캐시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현금을 말한다"며 "금강산 관광 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됐고 그래서 벌크캐시 개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벌크캐시 개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관광 대금이 WMD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금강산 관광 자금 송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통일부의 최근 국회 답변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 따른 추가 설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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