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전두환컬렉션 마지막 경매…과제는?

입력 2014.03.13 (00:07) 수정 2014.03.13 (0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 미술품에 대한 경매가 오늘 열렸습니다.

마지막이었던 미술품 경매는 낙찰률 100%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오늘 열렸던 경매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미술품이 모두 낙찰됐죠?

<답변>
네 오늘 현장 경매는 네번째였는데요.

경매에 부쳐진 미술품 97건이 모두 낙찰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인기 있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응찰자가 쉴새 없이 손을 들면서 낙찰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오늘 경매에 오를 미술품들의 낙찰 추정가는 6억원에 불과했는데요.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3억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해 경매에 내놨던 600여건의 미술품은 모두 경매를 통해 팔렸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돈은 72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낙찰률이 높았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유명인이 소장했던 작품이라는 정서가 한 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경매업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상규(경매업체 대표) : "(전재국씨가)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술품을) 모아오지 않았겠냐 하는 부분을 (낙찰자들이) 높이 사준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오늘 낙찰된 미술품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가장 높은 낙찰가는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중견 화가 김홍주 씨가 그린 꽃 그림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가로 세로로 2미터가 넘을 정도 큰 작품이지만, 정교하게 그린 세필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씨 일가가 은닉하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 씨가 직접 쓴 붓글씨 석 점인데요.

두 점은 5백여만원에, 한 점은 백여 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금보시는 것은 크기가 2미터에 달하는 대형 불상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특이한 형태 때문에압수수색 당시에 수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서 낙찰가는 7백2십만원에 그쳤습니다.

<질문>
전 씨의 추징금 얘기를 해보죠.

아직까지 추징하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네 과거 얘기부터 해보면요.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추징금 2천2백억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 전 대통령이 낸 돈은 5백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집과 사무실 등 1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숨겨진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 씨 일가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전 씨 측은 압박을 느낀 끝에 뒤늦게 재산 천 7백억 원어치를 추징금 몫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이 재산들을 경매 등을 통해 팔아서 추징금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천 7백억원 상당의 재산 가운데 앞서 설명드린 미술품이 72억원, 현금성 자산과 빌딩 한 채 등으로 360억원을 각각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200억원 상당은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술품 경매를 마침으로써 다소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은 우선 다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대규모 부동산들입니다.

먼저 시가 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오산 땅 44만 제곱미터인데요.

전 씨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처남 이창석 씨가 땅을 관리하게 했다가 차남 재용 씨에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시가 160억원에 달하는 출판사 시공사 건물과, 160억원 상당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도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들은 모두 가격이 비싸고 덩치가 커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매를 통해 내놓으면 되풀이되는 유찰을 통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녹취> 박주미 (변호사) : "(부동산은) 또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예상했던) 추징금에 많은 부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들어서 자산 별로 적합한 매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확보된 자산을 다 팔아도 추징금 전체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추가로 은닉된 재산은 없는지 추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현장] 전두환컬렉션 마지막 경매…과제는?
    • 입력 2014-03-13 00:18:30
    • 수정2014-03-13 01:00:05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 미술품에 대한 경매가 오늘 열렸습니다.

마지막이었던 미술품 경매는 낙찰률 100%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오늘 열렸던 경매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미술품이 모두 낙찰됐죠?

<답변>
네 오늘 현장 경매는 네번째였는데요.

경매에 부쳐진 미술품 97건이 모두 낙찰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인기 있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응찰자가 쉴새 없이 손을 들면서 낙찰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오늘 경매에 오를 미술품들의 낙찰 추정가는 6억원에 불과했는데요.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3억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해 경매에 내놨던 600여건의 미술품은 모두 경매를 통해 팔렸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돈은 72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낙찰률이 높았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유명인이 소장했던 작품이라는 정서가 한 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경매업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상규(경매업체 대표) : "(전재국씨가)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술품을) 모아오지 않았겠냐 하는 부분을 (낙찰자들이) 높이 사준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오늘 낙찰된 미술품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가장 높은 낙찰가는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중견 화가 김홍주 씨가 그린 꽃 그림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가로 세로로 2미터가 넘을 정도 큰 작품이지만, 정교하게 그린 세필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씨 일가가 은닉하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 씨가 직접 쓴 붓글씨 석 점인데요.

두 점은 5백여만원에, 한 점은 백여 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금보시는 것은 크기가 2미터에 달하는 대형 불상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특이한 형태 때문에압수수색 당시에 수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서 낙찰가는 7백2십만원에 그쳤습니다.

<질문>
전 씨의 추징금 얘기를 해보죠.

아직까지 추징하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네 과거 얘기부터 해보면요.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추징금 2천2백억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 전 대통령이 낸 돈은 5백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집과 사무실 등 1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숨겨진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 씨 일가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전 씨 측은 압박을 느낀 끝에 뒤늦게 재산 천 7백억 원어치를 추징금 몫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이 재산들을 경매 등을 통해 팔아서 추징금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천 7백억원 상당의 재산 가운데 앞서 설명드린 미술품이 72억원, 현금성 자산과 빌딩 한 채 등으로 360억원을 각각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200억원 상당은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술품 경매를 마침으로써 다소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은 우선 다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대규모 부동산들입니다.

먼저 시가 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오산 땅 44만 제곱미터인데요.

전 씨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처남 이창석 씨가 땅을 관리하게 했다가 차남 재용 씨에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시가 160억원에 달하는 출판사 시공사 건물과, 160억원 상당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도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들은 모두 가격이 비싸고 덩치가 커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매를 통해 내놓으면 되풀이되는 유찰을 통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녹취> 박주미 (변호사) : "(부동산은) 또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예상했던) 추징금에 많은 부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들어서 자산 별로 적합한 매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확보된 자산을 다 팔아도 추징금 전체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추가로 은닉된 재산은 없는지 추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