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소유 미 금융자산 통보 받는다

입력 2014.03.13 (12:08) 수정 2014.03.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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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두고 있는 금융 자산의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숨겨진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대부분의 정보를 내년 9월부터 넘겨받아 숨겨진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금융계좌 정보 가운데 일부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조세조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 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됩니다.

계좌 판별 시점은 올해 7월이지만, 실제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이며, 양국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이 개인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계좌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미국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방식의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자진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규모는 2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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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소유 미 금융자산 통보 받는다
    • 입력 2014-03-13 12:10:31
    • 수정2014-03-13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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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두고 있는 금융 자산의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숨겨진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대부분의 정보를 내년 9월부터 넘겨받아 숨겨진 과세 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금융계좌 정보 가운데 일부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조세조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 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됩니다.

계좌 판별 시점은 올해 7월이지만, 실제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이며, 양국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이 개인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계좌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교환한 계좌 정보를 통해 미국에 금융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방식의 탈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자진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규모는 2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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