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사형 구형 배경은?

입력 2014.03.13 (15:21) 수정 2014.03.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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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서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부모들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숨진 서현이를 위해 165명의 여성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 대표하시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글쎄요, 재판부도 많이 고심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범행의 형태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10년이 넘었어요, 사형을 실행한 지. 그리고 사형을 엄격하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나 혹은 그보다 유기형으로 깎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 "상고가 언제입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저희로서야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보지만 죄질로 봐서는 재판부는 좀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 "1심 선고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4월 14일이니까 좀 남았죠."

앵커 : "한 달 정도 남았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네, 한 달 정도."

앵커 : "계모가 계속 고의는 아니었고 잘 기르려 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이 관건이 학대치사냐, 이게 살인이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학대치사는 살인할 의사는 없었지만 아이를 제대로 먹을것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소홀하게 해서 방임이나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예를 들면 베란다에 일주일 동안 먹을 것 없이 묶어놨다 그러면 사망했다 그러면 학대치사가 되지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살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하게 다쳐서 내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동이 구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학대치사도 있고 상해치사도 있고 살인으로 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살인으로 의료를 해요."

앵커 : "이런 경우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이런 경우도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살인으로 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이가 사망 했을 때 대부분 학대치사, 상해치사 이렇게 해 버렸죠."

앵커 :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죽일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이 되는 거고요.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지만 당연히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의식했다면 그리고 아이가 생명이 거의 힘들어서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호송하거나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면 살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 "살인죄로 봤기 때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형까지 구형을 검찰이 할 수 있었던 거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럼요. 이 죄는 당연히 살인죄로 의료가 됩니다. 비록 지금 계모는 나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구타를 하고 학대를 한 행위가 정말 살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갈비뼈가 16개 부러질 정도고 온몸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앵커 : "그래서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성 변호사 분들이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발췌해 봤는데요."

앵커 : "첫번째."

앵커 : "그러니까 욕조에 의식을 잃은 모습을 발견한 상태에서도 죽어도 좋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구호보다는 증거인멸부터 했다는 모습. 또 약 1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머리, 옆구리, 내장기관이 모여 있는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부위를 닥치는 대로 구타하였다 이런 부분들."

앵커 : "늑골이 16대나 부러질 때까지 폭행했다."

앵커 : "그래서 살인할 의사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마지막 단계에 아이가 위독해 보인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는데 익사한 것처럼 물을 받아서 아이를 담갔고 그리고 나서 피 묻은 잠옷이나 수건을 다 빨아서 증거를 인멸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아이는 죽었다 좋다,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앵커 : "내가 죄만 쓰지 않으면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얘는 목욕하다가 욕조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앵커 :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 바로 119에 신고만 했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맞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죠."

앵커 : "그렇습니까? 법정에 가셨죠? 계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본인이 말로는 뉘우친다, 죄송하다,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원서도 써내는데 실제로 보면 여전히 마지막 재판까지도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도벽이 있어서 내가 훈육할 목적으로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폭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을 했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 대부분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 "앞서 학대치사, 상해치사와 살인죄와의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또 실수로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도 있고 이런 항목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동학대에서 아이가 숨져도 사실 선고량은 징역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앵커 :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최고형이 10년이었고 보통이 2, 3년이더라고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렇죠. 5년형이 넘지 않죠.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명씩 사망해 가고 있습니다, 학대로.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의 학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게 소금밥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에서 10년."

앵커 : "최근에 나왔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 골프채로 아이를 친부와 조선족 계모가 구타해서 사망에 이른 그 사건의 경우에 계모가 8년, 친부가 5년형 받은 게 가장 높은 형 중의 하나예요. 그외에는 5년을 넘는 형이 없죠. 그런데 외국은 무기징역, 30년, 1000년. 가까운 일본도 무기징역 30년, 15년 이런 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외국 선진사례처럼."

앵커 : "서현이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친부입니다. 아버지도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기소가 됐죠? 어떤 혐의입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이 서현이가 계모만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아버지도 같이 때렸고 30개가 한 세트인 매를 사다가 계모로 하여금 때리게끔 그렇게 몇 번이나 매를 사다 줬고 아빠도 같이 때렸거든요. 그렇다면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동안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의 1심에서 좀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되더라도 부모가 항소를 보통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대부분 다 항소를 하죠. 이 건도 얼마의 형이 나오건 아마 분명히 항소를 할 겁니다."

앵커 : "계모측에서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네."

앵커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라든지 서현 양 처음에 치료했던 의사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됐습니까?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수사대상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학대받은 것을 알았다는 징후가 없다라고 해서 과태료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사기록을 본다면 담임선생님, 그리고 의사분들 분명히 멍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앵커 :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 여성변호사회에서 다음에는 과태료와 관련해서 울산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울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특례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고의무, 말씀하신 조항 같은 것도 강화가 됐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9월달부터 바뀌는 거고요. 신고의무자분도 지금 22개분인데 조금 더 많아졌고요."

앵커 :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신고해야 합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앵커 : "선생님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종사자들 다 되고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직원들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경찰, 소방서, 119대원 등등 같은 그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인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5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500만원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신고만 한다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학대가 근절될 수도 있는데 침묵함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3000만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신고가 들어오면 친권자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도 즉각 격리시키겠다. 이런 방법도 나왔는데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현실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천안에서 어떤 아동학대로 인해서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동생들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지만 구타당하고 상해를 입었지만 격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앵커 : "무서워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그럼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앵커 : "어떻습니까? 서현이의 경우에 인천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아동보호기관이 관심아동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거든요. 서현이를 한번 보자. 그런데 어머니가 나 볼 생각 없다, 전화하지 마라 해서 결국 접촉 못했거든요. 법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렇죠. 괜찮다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다. 나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거부하니까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9월달부터 시행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 "한 달 후쯤에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공동변호인단이 준비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는 그런 진정서를 울산시에 제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모와 친아버지를 상대로 사망한 서현이와 친모가 위자료 청구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소홀히 함으로써 한 생명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있지 않게끔 적절히 충분한 대처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검토중입니다."

앵커 : "지금 다른 공동변호인단이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있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채로 인해서 사망한 건희 사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역시 여성 변호사분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공동변호인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한국여성 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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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사형 구형 배경은?
    • 입력 2014-03-13 15:27:23
    • 수정2014-03-13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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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서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부모들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숨진 서현이를 위해 165명의 여성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 대표하시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글쎄요, 재판부도 많이 고심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범행의 형태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10년이 넘었어요, 사형을 실행한 지. 그리고 사형을 엄격하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나 혹은 그보다 유기형으로 깎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 "상고가 언제입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저희로서야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보지만 죄질로 봐서는 재판부는 좀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 "1심 선고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4월 14일이니까 좀 남았죠."

앵커 : "한 달 정도 남았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네, 한 달 정도."

앵커 : "계모가 계속 고의는 아니었고 잘 기르려 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이 관건이 학대치사냐, 이게 살인이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학대치사는 살인할 의사는 없었지만 아이를 제대로 먹을것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소홀하게 해서 방임이나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예를 들면 베란다에 일주일 동안 먹을 것 없이 묶어놨다 그러면 사망했다 그러면 학대치사가 되지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살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하게 다쳐서 내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동이 구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학대치사도 있고 상해치사도 있고 살인으로 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살인으로 의료를 해요."

앵커 : "이런 경우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이런 경우도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살인으로 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이가 사망 했을 때 대부분 학대치사, 상해치사 이렇게 해 버렸죠."

앵커 :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죽일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이 되는 거고요.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지만 당연히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의식했다면 그리고 아이가 생명이 거의 힘들어서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호송하거나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면 살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 "살인죄로 봤기 때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형까지 구형을 검찰이 할 수 있었던 거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럼요. 이 죄는 당연히 살인죄로 의료가 됩니다. 비록 지금 계모는 나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구타를 하고 학대를 한 행위가 정말 살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갈비뼈가 16개 부러질 정도고 온몸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앵커 : "그래서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성 변호사 분들이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발췌해 봤는데요."

앵커 : "첫번째."

앵커 : "그러니까 욕조에 의식을 잃은 모습을 발견한 상태에서도 죽어도 좋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구호보다는 증거인멸부터 했다는 모습. 또 약 1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머리, 옆구리, 내장기관이 모여 있는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부위를 닥치는 대로 구타하였다 이런 부분들."

앵커 : "늑골이 16대나 부러질 때까지 폭행했다."

앵커 : "그래서 살인할 의사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마지막 단계에 아이가 위독해 보인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는데 익사한 것처럼 물을 받아서 아이를 담갔고 그리고 나서 피 묻은 잠옷이나 수건을 다 빨아서 증거를 인멸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아이는 죽었다 좋다,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앵커 : "내가 죄만 쓰지 않으면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얘는 목욕하다가 욕조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앵커 :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 바로 119에 신고만 했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맞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죠."

앵커 : "그렇습니까? 법정에 가셨죠? 계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본인이 말로는 뉘우친다, 죄송하다,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원서도 써내는데 실제로 보면 여전히 마지막 재판까지도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도벽이 있어서 내가 훈육할 목적으로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폭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을 했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 대부분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 "앞서 학대치사, 상해치사와 살인죄와의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또 실수로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도 있고 이런 항목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동학대에서 아이가 숨져도 사실 선고량은 징역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앵커 :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최고형이 10년이었고 보통이 2, 3년이더라고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렇죠. 5년형이 넘지 않죠.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명씩 사망해 가고 있습니다, 학대로.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의 학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게 소금밥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에서 10년."

앵커 : "최근에 나왔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 골프채로 아이를 친부와 조선족 계모가 구타해서 사망에 이른 그 사건의 경우에 계모가 8년, 친부가 5년형 받은 게 가장 높은 형 중의 하나예요. 그외에는 5년을 넘는 형이 없죠. 그런데 외국은 무기징역, 30년, 1000년. 가까운 일본도 무기징역 30년, 15년 이런 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외국 선진사례처럼."

앵커 : "서현이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친부입니다. 아버지도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기소가 됐죠? 어떤 혐의입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이 서현이가 계모만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아버지도 같이 때렸고 30개가 한 세트인 매를 사다가 계모로 하여금 때리게끔 그렇게 몇 번이나 매를 사다 줬고 아빠도 같이 때렸거든요. 그렇다면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동안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의 1심에서 좀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되더라도 부모가 항소를 보통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대부분 다 항소를 하죠. 이 건도 얼마의 형이 나오건 아마 분명히 항소를 할 겁니다."

앵커 : "계모측에서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네."

앵커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라든지 서현 양 처음에 치료했던 의사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됐습니까?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수사대상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학대받은 것을 알았다는 징후가 없다라고 해서 과태료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사기록을 본다면 담임선생님, 그리고 의사분들 분명히 멍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앵커 :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 여성변호사회에서 다음에는 과태료와 관련해서 울산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울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특례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고의무, 말씀하신 조항 같은 것도 강화가 됐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9월달부터 바뀌는 거고요. 신고의무자분도 지금 22개분인데 조금 더 많아졌고요."

앵커 :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신고해야 합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앵커 : "선생님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종사자들 다 되고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직원들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경찰, 소방서, 119대원 등등 같은 그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인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5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500만원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신고만 한다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학대가 근절될 수도 있는데 침묵함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3000만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신고가 들어오면 친권자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도 즉각 격리시키겠다. 이런 방법도 나왔는데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현실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천안에서 어떤 아동학대로 인해서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동생들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지만 구타당하고 상해를 입었지만 격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앵커 : "무서워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그럼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앵커 : "어떻습니까? 서현이의 경우에 인천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아동보호기관이 관심아동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거든요. 서현이를 한번 보자. 그런데 어머니가 나 볼 생각 없다, 전화하지 마라 해서 결국 접촉 못했거든요. 법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그렇죠. 괜찮다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다. 나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거부하니까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9월달부터 시행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 "한 달 후쯤에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공동변호인단이 준비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는 그런 진정서를 울산시에 제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모와 친아버지를 상대로 사망한 서현이와 친모가 위자료 청구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소홀히 함으로써 한 생명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있지 않게끔 적절히 충분한 대처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검토중입니다."

앵커 : "지금 다른 공동변호인단이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있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채로 인해서 사망한 건희 사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역시 여성 변호사분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 "공동변호인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한국여성 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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