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증거위조’ 한달…첫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3.14 (23:33) 수정 2014.03.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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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판 증거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지 오늘로 꼭 한달이 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이제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조작 전말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2부 법조팀 이승준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이기자! 먼저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 씨 사건의 진행 과정부터 정리해 볼까요?

<답변>
네,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는 북한 태생의 화교로, 2004년 중국국적을 숨기고 국내에 들어와 서울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심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빠가 북한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하며 탈북자 정보 등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동생 유 모 씨는 1심 공판에 나가서는 국정원의 협박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번복하면서 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국정원은 1심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간첩 활동의 증거라고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무죄 판결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질문>
그럼 증거 위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게 항소심 이후군요? 증거 위조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주시죠?

<답변>
네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난 뒤에, 11월 항소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반전되는데요.

물증 찾기에 나선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월에서 6월사이 북한을 두차례 출입했다는 출입국기록을 확보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냅니다.

두번째 방문기간 동안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와 다른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위조 논란이 벌어졌고 양측은 자신들이 맞다며 상황설명서 등을 잇따라 제출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국정원측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이는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면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장>
네 검찰이 수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얼마전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씹니다.

혐의는 '위조 사문서 행삽'니다.

조작한 문서를 진본인 것처럼 국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자신이 위조했고 국정원 요원들도 이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질문>
그러면 국정원 대공 수사팀에 대한 수사는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답장>
현재 검찰 수사의 1차 타깃은 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됐던 이 모 영사와 일명 김 사장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 사장이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중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영사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문서위조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문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사확인서를 써주었고, 이 과정에 '김 사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영사와 김 사장의 혐의 입증을 통해 이른바 윗선의 관여 정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간첩 혐의 입증과 증거 조작의 규명 이 상반된 수사에 대한 검찰 부담이 클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간첩 사건과 증거위조 사건이 동전의 앞둿면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 위조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증거에 의존했던 유씨의 간첩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증거위조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집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흡하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 등과 검찰이 지나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국정원의 반발 때문입니다.

유우성씨를 기소한 공안부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검찰로선 난감합니다.

만약 위조정황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했다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결심 공판이 있는 오는 28일 전까지 증거위조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인데요.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간첩사건은 그대로 처리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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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판 증거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지 오늘로 꼭 한달이 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이제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조작 전말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2부 법조팀 이승준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이기자! 먼저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 씨 사건의 진행 과정부터 정리해 볼까요?

<답변>
네,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는 북한 태생의 화교로, 2004년 중국국적을 숨기고 국내에 들어와 서울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심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빠가 북한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하며 탈북자 정보 등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동생 유 모 씨는 1심 공판에 나가서는 국정원의 협박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번복하면서 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국정원은 1심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간첩 활동의 증거라고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무죄 판결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질문>
그럼 증거 위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게 항소심 이후군요? 증거 위조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주시죠?

<답변>
네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난 뒤에, 11월 항소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반전되는데요.

물증 찾기에 나선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월에서 6월사이 북한을 두차례 출입했다는 출입국기록을 확보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냅니다.

두번째 방문기간 동안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와 다른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위조 논란이 벌어졌고 양측은 자신들이 맞다며 상황설명서 등을 잇따라 제출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국정원측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이는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면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장>
네 검찰이 수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얼마전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씹니다.

혐의는 '위조 사문서 행삽'니다.

조작한 문서를 진본인 것처럼 국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자신이 위조했고 국정원 요원들도 이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질문>
그러면 국정원 대공 수사팀에 대한 수사는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답장>
현재 검찰 수사의 1차 타깃은 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됐던 이 모 영사와 일명 김 사장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 사장이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중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영사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문서위조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문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사확인서를 써주었고, 이 과정에 '김 사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영사와 김 사장의 혐의 입증을 통해 이른바 윗선의 관여 정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간첩 혐의 입증과 증거 조작의 규명 이 상반된 수사에 대한 검찰 부담이 클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간첩 사건과 증거위조 사건이 동전의 앞둿면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 위조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증거에 의존했던 유씨의 간첩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증거위조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집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흡하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 등과 검찰이 지나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국정원의 반발 때문입니다.

유우성씨를 기소한 공안부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검찰로선 난감합니다.

만약 위조정황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했다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결심 공판이 있는 오는 28일 전까지 증거위조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인데요.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간첩사건은 그대로 처리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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