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콩고인 42살 조셉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셉 씨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야당의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지난 2007년 탈출한 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조셉 씨는 국내에서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셉 씨가 입국한 뒤 3년 뒤에 국내로 따라온 조셉 씨 아내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장이 난민이 되면 부양가족 역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세계적인 난민 인정 기준에 따라, 조셉 씨 부인은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국내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씨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야당의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지난 2007년 탈출한 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조셉 씨는 국내에서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셉 씨가 입국한 뒤 3년 뒤에 국내로 따라온 조셉 씨 아내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장이 난민이 되면 부양가족 역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세계적인 난민 인정 기준에 따라, 조셉 씨 부인은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국내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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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시위 주도’ 콩고인 난민 인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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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7 15:17:21
대법원 3부는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콩고인 42살 조셉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셉 씨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야당의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지난 2007년 탈출한 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조셉 씨는 국내에서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셉 씨가 입국한 뒤 3년 뒤에 국내로 따라온 조셉 씨 아내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장이 난민이 되면 부양가족 역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세계적인 난민 인정 기준에 따라, 조셉 씨 부인은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국내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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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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