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전 직원 “고용청 조사 때 허위 진술 지시 받아”
입력 2014.03.17 (17:40)
수정 2014.03.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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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대표와 간부들에 대한 공판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마트 직원 박 모 씨는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하라는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또 재직 당시 팀장급 관리자에게 노조 설립 추진자들의 이름과 관련 서류 등을 몰래 넘겼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동안 이마트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 2012년에는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하다 사측 관리자에게 설득돼 노조 설립 과정의 정보를 사측에 몰래 전달하기도 했으나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진실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 이마트 대표 최 모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마트 직원 박 모 씨는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하라는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또 재직 당시 팀장급 관리자에게 노조 설립 추진자들의 이름과 관련 서류 등을 몰래 넘겼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동안 이마트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 2012년에는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하다 사측 관리자에게 설득돼 노조 설립 과정의 정보를 사측에 몰래 전달하기도 했으나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진실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 이마트 대표 최 모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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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전 직원 “고용청 조사 때 허위 진술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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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17 19:53:57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대표와 간부들에 대한 공판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마트 직원 박 모 씨는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하라는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또 재직 당시 팀장급 관리자에게 노조 설립 추진자들의 이름과 관련 서류 등을 몰래 넘겼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동안 이마트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 2012년에는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하다 사측 관리자에게 설득돼 노조 설립 과정의 정보를 사측에 몰래 전달하기도 했으나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진실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 이마트 대표 최 모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마트 직원 박 모 씨는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하라는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또 재직 당시 팀장급 관리자에게 노조 설립 추진자들의 이름과 관련 서류 등을 몰래 넘겼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동안 이마트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 2012년에는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하다 사측 관리자에게 설득돼 노조 설립 과정의 정보를 사측에 몰래 전달하기도 했으나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진실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 이마트 대표 최 모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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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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