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찻집 금연 단속 확대

입력 2014.03.18 (07:05) 수정 2014.03.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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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찻집 등 올해부터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해 전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인을 고용해 금연 단속을 벌이는 금연 지도원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 구청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녹취> "서초구 보건소에서 금연 단속 나왔습니다~"

이런 PC방은 지난해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금연 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다 적발됩니다.

<녹취> "흡연을 하신 장면을 저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럼 (채증사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구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된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주점, 찻집 등입니다.

지난해부터 150미터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왔지만,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 겁니다.

<인터뷰> 피씨방 관계자 : "걸리면 10만 원 벌금이니까 피지 마세요 하면 돈 아까우니까 안 피워. 흡연실에 가서 피고 오세요 그럼 가서 피고 올라와요."

곳곳에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는 등 공공장소 금연 분위기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우용제(서초구 금연관리팀장) : "그동안 흡연을 했던 곳들도 법적 실효성이 있는 단속을 통해서 금연구역에 들어가면 흡연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거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금연 단속 권한을 주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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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이상 음식점·찻집 금연 단속 확대
    • 입력 2014-03-18 07:07:27
    • 수정2014-03-18 08:06:2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찻집 등 올해부터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해 전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인을 고용해 금연 단속을 벌이는 금연 지도원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 구청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녹취> "서초구 보건소에서 금연 단속 나왔습니다~"

이런 PC방은 지난해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금연 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다 적발됩니다.

<녹취> "흡연을 하신 장면을 저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럼 (채증사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구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된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주점, 찻집 등입니다.

지난해부터 150미터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왔지만,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 겁니다.

<인터뷰> 피씨방 관계자 : "걸리면 10만 원 벌금이니까 피지 마세요 하면 돈 아까우니까 안 피워. 흡연실에 가서 피고 오세요 그럼 가서 피고 올라와요."

곳곳에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는 등 공공장소 금연 분위기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우용제(서초구 금연관리팀장) : "그동안 흡연을 했던 곳들도 법적 실효성이 있는 단속을 통해서 금연구역에 들어가면 흡연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거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금연 단속 권한을 주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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