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담보로 124명에게 10억4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에 해당하는 이자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출구 안전지대에 '본인차량 사용·5분내 대출완료'라고 쓴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페라리, 마이바흐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차를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 거래했다"며 "차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남 등지의 오피스텔에 개별적으로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908명에게 최대 연이자 722%로 총 39억3천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안모(38)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담보로 124명에게 10억4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에 해당하는 이자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출구 안전지대에 '본인차량 사용·5분내 대출완료'라고 쓴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페라리, 마이바흐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차를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 거래했다"며 "차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남 등지의 오피스텔에 개별적으로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908명에게 최대 연이자 722%로 총 39억3천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안모(38)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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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승용차 담보’ 불법 대부업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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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07:12:03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담보로 124명에게 10억4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에 해당하는 이자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출구 안전지대에 '본인차량 사용·5분내 대출완료'라고 쓴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페라리, 마이바흐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차를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 거래했다"며 "차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남 등지의 오피스텔에 개별적으로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908명에게 최대 연이자 722%로 총 39억3천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안모(38)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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