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 없었지만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오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직원 김 모 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원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 씨의 언동이 성희롱은 아니었고 또한 김 씨의 성희롱 주장으로 원 씨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성희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남녀 고용평등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실제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김 씨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온 회사 대표 원 씨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이에 원 씨는 법정 시비가 예고된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오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직원 김 모 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원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 씨의 언동이 성희롱은 아니었고 또한 김 씨의 성희롱 주장으로 원 씨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성희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남녀 고용평등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실제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김 씨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온 회사 대표 원 씨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이에 원 씨는 법정 시비가 예고된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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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희롱 없었어도 피해 주장한 직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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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11:28:18
성희롱이 없었지만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오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직원 김 모 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원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 씨의 언동이 성희롱은 아니었고 또한 김 씨의 성희롱 주장으로 원 씨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성희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남녀 고용평등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실제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김 씨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온 회사 대표 원 씨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이에 원 씨는 법정 시비가 예고된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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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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