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오토바이 운전 연습용 코스를 그려 놓고 무등록 강습을 해주고 돈을 받은 대학생 24살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인터넷에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해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6명으로부터 1인당 6만 원에서 9만 원씩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인터넷에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해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6명으로부터 1인당 6만 원에서 9만 원씩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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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서 오토바이 무면허 강습 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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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14:05:17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오토바이 운전 연습용 코스를 그려 놓고 무등록 강습을 해주고 돈을 받은 대학생 24살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인터넷에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해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6명으로부터 1인당 6만 원에서 9만 원씩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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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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