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교구 2곳, 국세청에 신자 기부내역 등록
입력 2014.03.18 (15:31)
수정 2014.03.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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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교구 2곳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비 등과 같이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29개 본당에 140여만명의 신자가 있는데다 종교계에서는 사상 첫 기부금 공개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교구는 "1994년부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제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1998년에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7년부터는 서울주보를 통해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개해 교회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12일 언론 초청 담화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목활동에 힘을 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천주교 교구 2곳의 기부금 내역 등록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지던 종교계 재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천700억원을 넘었다.
그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성역'으로 간주돼왔으며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를 방문, 관련 서류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기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부풀려 신고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표본조사를 확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자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비 등과 같이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29개 본당에 140여만명의 신자가 있는데다 종교계에서는 사상 첫 기부금 공개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교구는 "1994년부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제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1998년에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7년부터는 서울주보를 통해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개해 교회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12일 언론 초청 담화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목활동에 힘을 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천주교 교구 2곳의 기부금 내역 등록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지던 종교계 재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천700억원을 넘었다.
그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성역'으로 간주돼왔으며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를 방문, 관련 서류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기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부풀려 신고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표본조사를 확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자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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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교구 2곳, 국세청에 신자 기부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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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15:31:16
- 수정2014-03-18 16:36:50
천주교 교구 2곳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비 등과 같이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29개 본당에 140여만명의 신자가 있는데다 종교계에서는 사상 첫 기부금 공개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교구는 "1994년부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제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1998년에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7년부터는 서울주보를 통해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개해 교회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12일 언론 초청 담화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목활동에 힘을 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천주교 교구 2곳의 기부금 내역 등록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지던 종교계 재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천700억원을 넘었다.
그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성역'으로 간주돼왔으며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를 방문, 관련 서류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기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부풀려 신고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표본조사를 확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자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비 등과 같이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29개 본당에 140여만명의 신자가 있는데다 종교계에서는 사상 첫 기부금 공개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교구는 "1994년부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제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1998년에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7년부터는 서울주보를 통해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개해 교회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12일 언론 초청 담화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목활동에 힘을 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천주교 교구 2곳의 기부금 내역 등록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지던 종교계 재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천700억원을 넘었다.
그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성역'으로 간주돼왔으며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를 방문, 관련 서류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기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부풀려 신고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표본조사를 확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자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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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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