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고객정보 폐지 가격에 사들인 일당 징역형
입력 2014.03.18 (16:21)
수정 2014.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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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백화점 고객 개인정보가 적힌 가입신청서 수십만 장을 폐지 가격에 사들인 뒤 백화점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요구한 32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모 백화점 협력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 백화점 지점에서 보관중이던 회원가입신청서 20만 부를 친구와 공모해 만든 유령 고물업체를 통해 사들인 뒤 백화점 측에 2백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협박하기로 모의해 신분을 숨기면서 회원가입신청서를 확보했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 백화점 협력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 백화점 지점에서 보관중이던 회원가입신청서 20만 부를 친구와 공모해 만든 유령 고물업체를 통해 사들인 뒤 백화점 측에 2백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협박하기로 모의해 신분을 숨기면서 회원가입신청서를 확보했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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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고객정보 폐지 가격에 사들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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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16:21:40
- 수정2014-03-18 17:30:34
서울 남부지법은 백화점 고객 개인정보가 적힌 가입신청서 수십만 장을 폐지 가격에 사들인 뒤 백화점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요구한 32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모 백화점 협력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 백화점 지점에서 보관중이던 회원가입신청서 20만 부를 친구와 공모해 만든 유령 고물업체를 통해 사들인 뒤 백화점 측에 2백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협박하기로 모의해 신분을 숨기면서 회원가입신청서를 확보했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 백화점 협력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 백화점 지점에서 보관중이던 회원가입신청서 20만 부를 친구와 공모해 만든 유령 고물업체를 통해 사들인 뒤 백화점 측에 2백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협박하기로 모의해 신분을 숨기면서 회원가입신청서를 확보했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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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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