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03.18 (16:42) 수정 2014.03.18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살인 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딸 상습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4-03-18 16:42:42
    • 수정2014-03-18 17:30:34
    사회
상습적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살인 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