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된 강황 분말에서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는 3.2ppm의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방글라데시의 '타지마할 스파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방글라데시의 '타지마할 스파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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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기준치 초과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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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17:13: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된 강황 분말에서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는 3.2ppm의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방글라데시의 '타지마할 스파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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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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