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입력 2014.03.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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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된 강황 분말에서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는 3.2ppm의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방글라데시의 '타지마할 스파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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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기준치 초과 납 검출
    • 입력 2014-03-18 17:13:2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된 강황 분말에서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는 3.2ppm의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방글라데시의 '타지마할 스파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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