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또 폭행…가해자 70% 이상 벌금형
입력 2014.03.18 (19:15)
수정 2014.03.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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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른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술에 취한 환자들의 '막무가내식' 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들 것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보호자가 말려도 폭행은 막무가내로 계속됩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 : "무섭고 경계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구급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구급차에 CCTV가 달려 있어 대부분 폭행의 증거가 남게 됩니다.
문제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백년(부산시 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담당) : "주취자들에 대한 관대한 인식 때문인지 (처벌)결과는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실제 최근 5년 동안 공무 중에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530명을 넘지만 가해자의 70%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른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술에 취한 환자들의 '막무가내식' 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들 것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보호자가 말려도 폭행은 막무가내로 계속됩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 : "무섭고 경계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구급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구급차에 CCTV가 달려 있어 대부분 폭행의 증거가 남게 됩니다.
문제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백년(부산시 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담당) : "주취자들에 대한 관대한 인식 때문인지 (처벌)결과는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실제 최근 5년 동안 공무 중에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530명을 넘지만 가해자의 70%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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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원 또 폭행…가해자 70% 이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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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19:28:44
- 수정2014-03-18 21:09:31

<앵커 멘트>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른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술에 취한 환자들의 '막무가내식' 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들 것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보호자가 말려도 폭행은 막무가내로 계속됩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 : "무섭고 경계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구급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구급차에 CCTV가 달려 있어 대부분 폭행의 증거가 남게 됩니다.
문제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백년(부산시 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담당) : "주취자들에 대한 관대한 인식 때문인지 (처벌)결과는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실제 최근 5년 동안 공무 중에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530명을 넘지만 가해자의 70%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른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술에 취한 환자들의 '막무가내식' 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들 것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보호자가 말려도 폭행은 막무가내로 계속됩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 : "무섭고 경계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구급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구급차에 CCTV가 달려 있어 대부분 폭행의 증거가 남게 됩니다.
문제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백년(부산시 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담당) : "주취자들에 대한 관대한 인식 때문인지 (처벌)결과는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실제 최근 5년 동안 공무 중에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530명을 넘지만 가해자의 70%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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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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