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 약 1조 2천 828억 원을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 연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 연기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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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 1조3천억원에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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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0 02:33:46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 약 1조 2천 828억 원을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 연기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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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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