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 79%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의 54%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수칩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돕니다.
1997년 리니언시가 도입된 이후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지만, 2005년부터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2007년 10건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32건을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 79%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의 54%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수칩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돕니다.
1997년 리니언시가 도입된 이후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지만, 2005년부터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2007년 10건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32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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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담합 자진신고 전년대비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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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0 09:27:49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 79%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의 54%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수칩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돕니다.
1997년 리니언시가 도입된 이후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지만, 2005년부터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2007년 10건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32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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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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