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삼성 가격담합 피해’ 구매자 손배소 기각

입력 2014.03.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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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삼성전자 제품구매자 26명이 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LG,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유통업체 공급가 담합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와 삼성전자가 세탁기와 TV, 노트북의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백40억여 원의 과징금을 2012년에 부과했고,

이에 48살 김 모씨 등 26명은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 경쟁가격의 차액인 1인당 3만 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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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LG·삼성 가격담합 피해’ 구매자 손배소 기각
    • 입력 2014-03-20 17:05:13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삼성전자 제품구매자 26명이 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LG,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유통업체 공급가 담합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와 삼성전자가 세탁기와 TV, 노트북의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백40억여 원의 과징금을 2012년에 부과했고, 이에 48살 김 모씨 등 26명은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 경쟁가격의 차액인 1인당 3만 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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