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삼성전자 제품구매자 26명이 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LG,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유통업체 공급가 담합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와 삼성전자가 세탁기와 TV, 노트북의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백40억여 원의 과징금을 2012년에 부과했고,
이에 48살 김 모씨 등 26명은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 경쟁가격의 차액인 1인당 3만 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LG,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유통업체 공급가 담합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와 삼성전자가 세탁기와 TV, 노트북의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백40억여 원의 과징금을 2012년에 부과했고,
이에 48살 김 모씨 등 26명은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 경쟁가격의 차액인 1인당 3만 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LG·삼성 가격담합 피해’ 구매자 손배소 기각
-
- 입력 2014-03-20 17:05:1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삼성전자 제품구매자 26명이 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LG,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유통업체 공급가 담합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와 삼성전자가 세탁기와 TV, 노트북의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백40억여 원의 과징금을 2012년에 부과했고,
이에 48살 김 모씨 등 26명은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 경쟁가격의 차액인 1인당 3만 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최준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